2023년 9월 30일 토요일

[회사법무 위임계약]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재산분할사건 성과보수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293937   약정금

 

1. 판결의 요지

 

甲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법무법인인 원고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으며, 甲이 재산분할 부분 청구취지를 확장한 이후 원고와 피고는 성과보수를 승소로 얻은경제적 이익가액 5% 정하고 재산분할청구 관련경제적 이익가액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의 이라고 약정하였으며, 이후 甲의 이혼, 재산분할 청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성과보수 조항에 따라 산정된 성과보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성과보수 조항에 따르면 甲이 재산분할사건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에도 피고가 성과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분할사건 관련 성과보수액을 약정액의 10% 감액하였는데, 대법원은, 성과보수 조항은 재산분할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피고 역시 관련 사정을 고려한 약정에 임할 있었을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분할대상재산 해당 여부, 분할비율과 관련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소송수행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분할사건에 관한 성과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보수액을 판시 비율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보수 청구 제한 사유의 증명책임(=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구체적 이익,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25622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60172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3년 9월 29일 금요일

[회사법무 이사해임] 이사들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 해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220639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이사인 원고들은 주식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해임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385 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재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해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해임결의 당시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를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임결의 당시 이미 발생한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를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상법 385 1항에 따라 임기만료 이사 해임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의 기준이 되는정당한 이유 의미

 

상법 385 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25611 판결 참조). 여기에서정당한 이유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장해가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참조).

 

. 정당한 이유 있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조항에 따라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법 385 1항의 문언 내용과 규정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