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6일 수요일

[영업비밀 부정경쟁]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5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 판결의 요지

 

본건은 甲회사의 하청업체인 A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1 甲회사와의 공동개발과정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20면의 파워포인트 파일인 회사홍보자료(‘FS 주요기술 자료’) 만든 甲회사의 경쟁업체인 乙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2~5에게 기술설명을 하고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는 등으로 甲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에 1심은 기소된 20면의 자료 4면에 대해서만 영업비밀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은 기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영업비밀성을 인정할 없고, 가정적 판단을 하여도 피고인들의 고의와 부정목적을 인정할 없다고 보아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상고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심 판시 ‘FS 주요기술 자료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한 甲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하청업체가 작성한 회사홍보 기술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 2 2호의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없으며(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60610 판결 참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것은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9022 판결 참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435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139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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