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2일 화요일

[부동산분쟁 점유상호침탈]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269675   건물명도(인도)

 

1. 판결의 요지

 

피고 1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던 ,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 1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9. 5. 25.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1 점유를 침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1 2019. 5. 29. 다수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 건물의 점유를 탈환하자, 원고가 피고 1 등을 상대로 민법 204 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1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209 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원고는 피고 1 대하여 점유회수를 청구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이른바점유의 상호침탈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204 1항에 따른 점유회수를 청구할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209 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204 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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