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7일 수요일

[부동산분쟁 유치권] 유치권소멸청구권 행사 가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295278   건물인도

 

1. 판결의 요지

 

피고 1 2006년경부터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 2, 3 피고 1 아들 부부로서 피고 1 함께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피고 1 2007. 10. 4.부터 2012. 2. 3.까지 사건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하였는데, 2018. 5. 21.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 사용이익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데에 대하여 피고들이 유치권 항변을 하자, 원고는 원심에서 무단임대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임대행위 종료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임대차가 종료한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320 1, 상법 58). 한편 유치권자가 민법 324 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민법 324 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있다. 민법 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301350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민법 324 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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