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3일 토요일

[민사재판 소수사원권] 임시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정한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8. 18. 2023608   임시총회소집허가

 

1. 판결의 요지

 

원심은, 특별항고인의 정관 임시총회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소집 요청이 있을 시는 조합장은 요청한 날로부터 2주일(14) 내에 총회를 소집 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불응 감사 3 2 의결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소집할 있다.” 규정(25 4) 대하여, 소수사원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을 보호하는 민법 70 3항의 취지에 비추어 감사들이 의결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항고인의 정관 25 4항은 민법 70 2항에서 정한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총회소집 요청이외에감사 3 2인의 의결이라는 추가적인 임시총회 소집 요건 또는 절차적 요건을 부과한 것인바, 이는 소수 조합원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의 행사를 사실상 어렵게 하거나 부담을 과도하게 가중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70 2 3항에 반하여 허용될 없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민법 70조의 입법취지 목적에 반하는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원칙적 무효)

 

민법 70조는 사단법인의 이사에게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하되(1), 총사원의 1/5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소집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고(2), 위와 같은 소집 청구 2주일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있도록 정하였다(3). 이는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이사에게만 배타적독점적으로 부여할 경우에 사원과 사단법인에 발생할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원 개개인에게 소집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 그것이 남용됨에 따라 사단법인의 운영유지존립에 혼란이 생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소수사원에게 소집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 70 2 후문에서 정관으로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한 소수사원의 범위를 증감시킬 있음을 명시하였더라도, 민법 70조의 입법취지 목적에 비추어 소수사원에게 부여된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박탈하거나 이를 해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결국 사단법인의 정관에서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가지는 사원의 정수를총사원의 1/2 이상으로 정하거나, 소집 절차 회의의 목적사항 제시요건을 구체화하는 절차적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명확히 하는 이외에 사실상 소수사원으로 하여금 총회 소집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부담을 과도하게 가중시키는 임시총회 소집 요건 또는 절차적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민법 70조의 입법취지 목적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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