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16. 7. 8. 선고 2014가합50635
1. 사안의 개요
본 사건에서 원고는 매트랩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매트랩의 저작권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매트랩을 사무실 내 컴퓨터에 복제, 설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자입니다. 피고는 회사 보유 컴퓨터 9대에 매트랩 R2008a 버전을, 그 중 2대에는 매트랩 R2011 버전을 각 설치하였다는 협의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과 제141조에 따라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의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매트랩 작업파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매트랩은 기본 프로그램과 수십 개의 개별 모듈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사용료가 정해져 있는데, 기본 프로그램의 가격은 2,650,000원, 풀패키지는 R2008a는 223,300,000원, R2011a는 282,170,000원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피고 회사에 설치된 매트랩은 모두 풀패키지로 전체 모듈이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2. 법원의 침해여부
판단
우선 법원은 피고가 신규직원 채용시 매트랩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피고의 대표이사가 매트랩 사용을 독려한 점 등을 볼 때에 매트랩이 피고의 업무에 필요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트랩을 이용한 작업파일과 관련 파일들이 다수 발견된 점, 피고의 16대 컴퓨터 중에서 11대의 컴퓨터에 매트랩이 사용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직원들이 매트랩을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한 후에 회사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은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권자가 그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 할 수도 있는데(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참조), 여기서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고, 이 때 위 금액 산정은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 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본 사건에서 매스웍스코리아 유한회사는 통상적으로 기본프로그램에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진 일부 개별 모듈을 추가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온 사실, 맥스웍스코리아 유한회사는 2010. 6. 14.경 프로그램과 38개의 개별모듈로 이루어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소외 업체에 77,676,500원(부가세 별도)에 판매(라이센스)한 사실, 위 유한회사는 2013. 6. 18.경 기본 프로그램과 36개의 개별 모듈로 이루어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소외 업체에 127,310,000원(부가세 별도)에 판매(라이센스)한 사실, 원고가 국내에서 풀 패키지로 이루어진 이 사건 프로그램을 판매(라이센스)한 사례는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매트랩이 기본 프로그램과 필요 모듈로 구성되고, 피고가 사용하더라도 일부 모듈만이 필요하여 풀 패키지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저작권 침해시점이 2011. 1.경에는 신버전 출시로 R2008a의 가격이 하락하였을 것이고, 판매 사례를 보면 모듈 구성에 따라 3,000,000원에 70,000,000원 정도까지 다양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피고가 매트랩을 구매하였다면 기본 프로그램과 필요 모듈만을 구매하였을 것이고 11개를 구매한다면 할인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풀패키지 판매가(R2008a:223,300,000원 9개, R2011a: 282,170,000원 2개)의 1/6인 429,006,666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 시사점
본 사건에서 법원은 통상의 풀패키지 가격의 1/6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피고는 매트랩의 판매 사례를 인용하여 실제로 풀패키지로 판매되는 경우가 드물고 실제 구매가격대가 3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을 법원이 인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이 인정된 것입니다.
본 사건을 통하여 볼 때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의 침해자는 사실조회 등의 증거조사를 활용하여 침해 프로그램의 패키지 구성, 판매 사례, 사례별 판매가격 등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