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일 목요일

[지적재산 직무발명] 발명자인 종업원이 특허발명을 완성한 즉시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나 사용자의 종업원에 대한 승계 여부의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23. 5. 11. 선고 20221278 판결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특허심판원에피고의 종업원에 의한 직무발명인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인 종업원(발명자) 의하여 출원, 등록된 것이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2021. 12. 30. ‘ 사건 특허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발명의 완성시점에 피고의 지적재산관리 기술이전 지침(’ 사건 지침‘) 따라 피고에게 승계된 것인데, 특허 받을 있는 권리가 없는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에 의해 출원ㆍ등록된 것이므로 사건 특허발명은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OO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하고 명의로 출원하여 그에 관한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았고, 2021. 9. 24. 원고에게 사건 특허권을 양도해 주었고, 원고는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4. 27. 원고승계참가인 OO에게 사건 특허권을 양도해 주었으며, OO 원고에게 사건 특허권을 양도해 주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승계참가인이 사건 특허권의 최종권리자로 등록되어 있다.)

 

2. 판결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경위와 그에 이르기까지의 당사자들의 역할, OO 피고의 관계,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분쟁 경위와 전개양상, 사건에서의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의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사건 특허발명은 완성시점에 특허 받을 있는 권리가 피고에게 즉시 승계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1)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2) 발명진흥법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의 직무발명 승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들에 의하면,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직무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그에 대해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가 사용자 등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을 알린 사용자 등이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부터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 등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발명진흥법의 내용과 발명진흥법의 입법취지, 사건 지침의 성격 피고의 주장과 같은 직무발명의 사용자 등에 대한 즉시 승계에 따른 법적 효과와 영향 등을 종합해 , 사건 특허발명이 완성과 동시에게 피고에게 즉시 승계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건 지침에서 직무발명의 승계시기에 대하여 명확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건 지침은 그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사건 지침의 관련 조항들에 대한 검토 내용들과 사건 지침의 목적, 사건 지침의 형식과 체계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내용 등에 비추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직무발명의 승계와 관련된 조항들은 다른 조항들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의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 피고가 사건 지침 3 1 등에 따라 직무발명의 완성시점에 별도의 절차 없이 그에 관한 권리를 즉시 승계한다고 단정할 없다.

 

4) 피고가 OO 원고에게 보낸요청서 작성경위와 시기 요청서의 내용 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건 지침에 따라 발명의 완성시점에 피고에게 즉시 승계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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