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6일 일요일

[회사법무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279330   협의회 의결 취소의

 

1. 판결의 요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원고의 신용공여액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다고 하여 기촉법 19 4항에 따라 원고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의결을 하자, 원고가 위법하게 의결권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의결권 제한사유를 규정한 기촉법 19 4항의신용공여액의 존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함은 신용공여액의 존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다툼의 발생시기나 의결권 제한 시기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전으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 원고의 신용공여액에 대한 현실적인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19 4항에서 정한 의결권 제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19 2항의 의결권 행사 제한 사유인신용공여액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의미(=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 제한사유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 신용 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공동관리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함으로써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 1. 1. 제정되고 부칙 2 1항에 따라 2016. 1. 1. 실효된 , 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18 1항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액을 포함한다)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은 신고된 신용공여액에 비례하여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있되(19 2),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될 때까지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있다(같은 4). 기촉법 19 4항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된 이후 신용공여액의 존재가 확정된 경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채권금융기관은 확정 전에 이루어진 협의회의 의결에 대항할 없고, 확정된 날부터 협의회의 의결에 참여할 있다(같은 5).

 

이와 같이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나중에 신용공여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채권금융기관은 신용공여액 확정 이전의 협의회 의결에 구속되는 등으로 협의회 의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가 제한되므로, 기촉법 19 4항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것은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기촉법에는 의결권 행사의 제한과 관련하여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의 발생 시기 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있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채권금융기관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도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여 금액이 확정되면 의결권을 행사할 있으므로(19 1, 6), 기촉법 19 4항에서 정한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는 협의회 개최 이전에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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