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0일 금요일

[형사재판 공소장변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032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판결의 요지

 

A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와 B 회사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되고, 피고인 1, 2, 3 위와 같이 횡령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인 1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인 1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 소유 토지를 양도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인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고 피고인 1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기존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예비적으로 추가하여 변경하려는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모두 피고인 1 동일한 토지를 이용하여 B 회사 측으로부터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금원을 수령하는 일련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있고, 당초의 공소사실은 B 회사 측이 피고인 1에게 교부한 금원이 A 회사에 지급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반면,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하여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은 금원이 피고인 1에게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서로 양립할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규범적으로 보아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A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와 B 회사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고인 1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 소유 토지를 양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인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배임수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있고,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298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14097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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