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8일 수요일

[회사법무 노동법]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2. 12. 선고 중요 판결 20235476   근로기준법위반등

 

1. 판결의 요지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강사들에게 2019, 2020년에 성립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강사들에게 연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건 학원이 2017, 2018년의 연도 동안 계속하여 5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학원이 2017, 2018년의 연도 동안 계속하여 5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 공소사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강사들이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차휴가 산정 단위인 계속근로기간별로 사건 학원이 상시 5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사건 강사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막연히 ‘2017또는 ‘2018 연차휴가 산정 단위인 계속근로기간으로 삼았고, 사건 강사들이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차휴가 산정 단위인 계속근로기간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를 제외하는 등으로 사건 학원이 계속근로기간 동안 5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60 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60 2).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245419 판결 참조). 따라서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는 상시 5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년간 계속근로는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10806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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