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75773 사해행위취소
1. 판결의 요지
A는 자신에 대한 채권자인 B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A의 채권자인 C는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이 사건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A와 B 회사 사이의 종전 매매계약에 관한 합의해제 약정서를 받은 후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피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C에게 지급하였으며, D는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함. 원고는 A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A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이 부당한 염가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계약체결의 경위,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甲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실제로 A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A가 B, C 등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매매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8다223023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채권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채권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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