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두41816 채무부존재확인
1. 판결의 요지
피고(한국산업인력공단)가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 사업에 참여자인 원고에 대해 취업지원 대상자로부터 선금을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 환수통지를 하자, 원고는 피고가 ‘1차 경고 및 환불 요구 후 문제 지속 시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한 제재기준과 달리 환불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지원금 환수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지원금 환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지원금 환수통지를 한 무렵에는 선금을 지급한 구직자들 전원의 취업절차가 완료된 후이므로 구직자 보호의 필요성이나 환불을 통한 선금 수취의 위법성 시정 등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환불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환수조치를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재기준의 문언과 달리 환불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환수조치를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공법상 계약에 관한 해석방법
공법상 계약에 있어서도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유사한 거래 선례, 해당 공법상 법률관계의 근거가 된 법령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행정법상 기본원칙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계약서에 표현된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64420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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