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4일 화요일

[부동산분쟁 보상금]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보상금 지급 및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260405(본소), 2024260412(반소)   약정금(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1. 판결의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조합인 피고를 설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사건 토지 소유자인 A 현금보상 환지보상을 하는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A로부터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사건 약정에 따른 현금보상과 동시에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청구하였습니다(한편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원심은, 현금보상 현물보상에 관한 약정 체결하는 것은 추진위원회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사건 약정은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정한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14 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토지 소유자와 체결한 현금이나 현물 보상 약정의 효력이 조합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도시정비법 「도시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 14 1항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4),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5)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위임을 받은 도시정비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22조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2),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5) 등을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 14 1, 같은 시행령 22조는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있는 업무의 범위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과 같이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방법을 정하는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하는 것은 법령에 정한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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