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60405(본소), 2024다260412(반소) 약정금(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1. 판결의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조합인 피고를 설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인 A와 현금보상 및 환지보상을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A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현금보상과 동시에 위 각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청구하였습니다(한편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원심은, 현금보상 및 현물보상에 관한 약정 체결하는 것은 추진위원회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약정은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정한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와 체결한 현금이나 현물 보상 약정의 효력이 조합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정비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제4호),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제5호)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제2호),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제5호) 등을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과 같이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방법을 정하는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하는 것은 법령에 정한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