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두3535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A 회사와 종전 화물차에 관한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종사하다가 2004. 3. 19.경 B 회사와 새로운 화물차에 관한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종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칙 규정에 따라 새로운 화물차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부칙 규정에 정해진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은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 당시 위․수탁차주와 화물운송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바로 그 계약’을 의미하고 ‘당해 차량’도 위 공포 당시 계약의 대상이 된 차량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바로 그 차량’(차량번호가 동일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폐차하여 교체한 차량 포함)을 의미한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부칙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 규정’)에 규정된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과 ‘당해 차량’의 의미
이 사건 부칙 규정의 문언, 입법에 이르게 된 배경과 그 취지에 기존 위․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실질적 이해관계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허가대수 감소라는 불이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칙 규정이 정한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은 위 개정 법률 공포 당시(2004. 1. 20.) 체결되어 있던 ‘당해 계약 및 이후 영업양도, 계약이전 등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계약’을 의미하고, ‘당해 차량’은 위 공포 당시의 ‘당해 차량 및 그와 자동차등록번호로 표상되는 영업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차량’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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