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8일 토요일

[형사재판 체포사유필요성]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자진출석한 경우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나 기준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24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적법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2 만에 경찰에 자진출석하였음에도, 경찰이 경찰청 정문에서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곧바로 체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당일 경찰청에 자진 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장기적으로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수사진행에 장애를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경찰이 체포영장에 기해서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 그에 따라 이루어진 수사 절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여 2 만에 경찰에 자진출석한 이상, 시점에는 형사소송법 200조의2 1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여지가 있고, 체포영장의 집행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어 있었다는 이외에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워,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에 따른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성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원심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할 없게 한다거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체포영장의 청구에서부터 발부집행에 이르는 절차 전반에 걸쳐 형사소송법 200조의2 1항에서 정한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규정하고(12 1),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규정함으로써(12 3 본문), 신체의 자유 제한 법률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강제처분에 기한 수사는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199 1), 검사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있다(형사소송법 200).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직접 청구하여,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있다(형사소송법 200조의2 1).

 

(2) 위와 같은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이미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지명수배 중에 있는 경우와 같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성질이나 범죄사실의 특성, 피의자의 지위역할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장기적 또는 단기적으로 피신하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사진행에 장애를 우려까지도 포함한다.

 

(3)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지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200조의2 2). 그리하여 비록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태양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96조의2).

 

(4)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되(형사소송법 200조의6, 81 1 본문),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체포영장의 원본을 첨부하여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204, 형사소송규칙 96조의19 1 1 3).

 

. 체포영장 집행 담당 수사기관이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 충족 여부 판단에 대한 재량의 한계를 넘은 경우 위법한 체포가 되는지 여부(적극) 그와 같은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 작성된 진술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상과 같은 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제한 법률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원칙,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강제처분 법정주의와 체포영장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체포영장의 청구에서부터 발부집행에 이르는 절차 전반에 걸쳐 형사소송법 200조의2 1항에서 정한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사법경찰관리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체포영장의 집행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의 그에 관한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것이지만, 체포영장의 집행 당시 상황으로 보아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어서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유죄의 증거로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5701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148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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