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3일 금요일

[회사법무 보험분쟁]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상당액 중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207326   구상금

 

1. 판결의 요지

 

교통사고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 등을 정한 시행규약(이하 사건 시행규약’) 42(우선 보상한 선처리사의 후처리사(선처리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협정회사) 대한 구상 정산을 정한 조항) 1, 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상당액 피고의 피보험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의 피보험자인 공동불법행위자 1인과 피고의 피보험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원심 공동피고) 사이에서 과실비율이 30:70으로 판단되는데, 원고가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향후에도 치료비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전체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피보험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되었다고 인정할 없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하여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나, 그와 별개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사건 시행규약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피고의 피보험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사건 시행규약은 계약으로서 원고와 피고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사건 소에서 판단의 준거가 있으며, 선처리사의 후처리사에 대한 구상에 관한 사건 시행규약 42조가 41(선처리사와 후처리사 사이에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의 공동 보상에 관한 규정) 따라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없고,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내부적 책임비율에 관한 원심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수도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우선 보상한 선처리사의 후처리사(선처리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협정회사) 대한 구상 정산을 정한 시행규약 조항의 해석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동기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275611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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