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구체적 상속분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구체적 상속분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8년 8월 11일 토요일

[가사상속 분쟁] 상속재산 분할 시의 특별수익, 기여분, 구체적 상속분

정회목 변호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 권리(민법 제1112조)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유언으로 지정한 바에 따르고,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제1009조)에 따릅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에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이 이에 의하여 변경되는 이를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1)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 그러므로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고, 특별수익이 발생한 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이 받은 증여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합니다.

(2) 특별수익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고, 상속포기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의 경우에 대습상속자가 상속인 지위에 있지 않은 때에 증여를 받아 수증자인 경우에는 특별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를 할 때에는 아버지가 살아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아버지도 이미 사망한 경우에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데, 이 때에 손자는 특별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3) 포괄적 슈유자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당시에는 상속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포괄적 수유자에 대한 증여를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상속분이 양도된 경우 분할의 당사자는 양수인인데, 양도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특별수익을 취득하였다면, 다른 공동소송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수인이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그리고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통상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고,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에게 충분한 보상(특별수익)을 해 주었다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기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여분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 생전에 그 기여자가 받은 이익도 모두 검토하여야 합니다.

기여분은 독립된 청구로 해야 하고 기여분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통상 함께 병합하여 1개의 심판으로 재판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정회목 변호사 소송


2018년 7월 17일 화요일

[가사 분쟁] 유책배우자 남편이 부인 사망 후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서울가정법원 2017. 5. 1.선고 2015느합30335 심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된 남편이 부인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자녀들의 기여분이 80% 인정되어 전체 상속재산 중 약 6.7% 만을 지급받도록 한 심판. 심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여분의 산정

가. 기여분에 관한 법리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상대방 B의 기여분 청구에 관한 판단

상대방 B은 성년이 된 이후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약 15년간 피상속인과 한 집에서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간병하는 등 장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대방 B의 기여분을 50%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 9,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심문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1982년경부터 청구인과 별거한 사실, 청구인은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피상속인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피상속인이나 상대방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공장을 수차례 이전하여 피상속인이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게 한 사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된 사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투병생활을 할 때나 피상속인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은 사실, 상대방 B은 취직을 한 2002. 10.경부터 피상속인에게 생활비조로 매월 약 7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 상대방 B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피상속인과 한 집에서 지내면서 피상속인의 옷, 신발, 가전제품 등을 직접 구입해주었고, 2006.경부터는 자신의 급여, 퇴직금, 대출금 등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여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집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지낸 점, 피상속인이 투병생활을 할 때 상대방 C과 함께 병간호를 도맡아 하고, 상대방 C과 함께 피상속인의 병원비, 장례비 등 일체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 B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고,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상속재산의 가액, 그 기여 방법과 정도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대방 B의 기여분을 40%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상대방 C의 기여분 청구에 대한 판단

상대방 C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며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있어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대방 C의 기여분을 2억 4,63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2년경부터 청구인과 별거한 사실, 청구인은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피상속인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피상속인이나 상대방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공장을 수차례 이전하여 피상속인이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게 한 사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된 사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투병생활을 할 때나 피상속인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은 사실, 상대방 C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기 시작한 2003. 3.경부터 매월 500,000원 가량씩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였고, 2006. 6.경 한의원을 개원한 후에는 월 평균 1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피상속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2008. 11.부터 같은 해 12.까지 2억 630만 원을 송금해준 사실, 2009. 6. 18. 피상속인이 심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한의원을 폐업하고 E에 올라와서 상대방 B과 함께 피상속인을 간병한 사실, 2010. 5.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퇴원한 이후로는 직접 청구인 본인의 집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임종 때까지 간병한 사실, 피상속인이 투병생활을 할 때 상대방 B과 함께 병간호를 도맡아 하고, 상대방 B과 함께 피상속인의 병원비, 장례비 등 일체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 C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고,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상속재산의 가액, 그 기여 방법과 정도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대방 C의 기여분을 40%로 정함이 상당하다.

2.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가.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 기여분 + 특별수익(이 사건에서 청구인들과 상대방
들의 특별수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1)   상속재산 : 288,330,917원
2)   기여분 : 230,664,732원(= 288,330,917 × 80%, 원 미만 버림)
3) 간주상속재산 합계 57,666,185원

나. 구체적상속분
1)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합계 × 상속인별 각 법정 상속지분
2) 구체적 상속분액 = 법정상속분액 + 상속인별 각 기여분
3) 구체적 상속분 지분(소수점 이하 열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각 상속인별 구체
적 상속분 ÷ 상속인 전체의 구체적 상속분 합계

법정상속분액(원), 상속인별 기여분(원), 구체적 상속분액(원), 구체적 상속분 지분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19,222,061원   0원             19,222,061원   0.066666667
2) 상대방B  12,814,707원  115,332,366원  128,147,073    0.444444445
3) 상대방C  12,814,707원  115,332,366원  127,147,073    0.444444445
4) 상대방D  12,814,707원  0원              12,814,707원   0.044444443

3.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가. 분할의 방법

청구인과 상대방 B, C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상대방 B, C이,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청구인이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상대방 B, C은 청구인이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예금채권 등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고, 상대방 D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특별한 의견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청구인을 포함하여 지분으로 분할하게 되는 경우 청구인이 000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상대방 B, C의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방 B 또는 C이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청구인과 상대방 D에게 구체적 상속분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어야 할 것인데,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청구인이나 상대방 D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염려가 없고, 분쟁을 일회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점, 상대방 B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불상경 별지2 목록 기재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상대방 B, C이 1/2지분씩을 각 소유하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제3항 기재 예금채권 등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며, 별지2 목록 기재 채무를 상대방 B이 부담하고, 그 구체적 상속분액을 현금으로 정산함이 상당하다.

나. 현금분할시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그에 따른 상속분 가액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현물분할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경우 부동산의 가액은 심판 종결시에 가까운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은 다음과 같다.

1) 심문종결시의 상속재산 가액 : 327,972,477원
2) 상속인별 상속분 가액
가) 청구인 : 21,864,831원(= 327,972,477원 × 0.066666667지분, 원 미만 버림)
나) 상대방 B : 145,765,545원(= 327,972,477원 × 0.444444445지분, 원 미만 버림)
다) 상대방 C : 145,765,545원(= 327,972,477원 × 0.444444445지분, 원 미만 버림)
라) 상대방 D : 14,576,554원(=327,972,477원 × 0.044444443지분, 원 미만은 버림)

3) 부동산 및 예금 채권 등,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분할액을 공제한 금액
가) 청구인 : 3,892,354원(= 21,864,831원 -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현재 가액 8,491,945원 -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예금 채권 등의 합계액 9,480,532원)
나) 상대방 B : 70,765,545원(=145,765,545원 -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의 현재 가액 235,000,000원 + 별지2 목록 기재 채무 160,000,000원)
다) 상대방 C : -89,234,455원(=145,765,545원 -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의 현재 가액 235,000,000원)
라) 상대방 D : 14,576,554원

다. 소결

따라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상대방 B, C이 각 1/2지분씩을 소유하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제3항 기재 예금채권 등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며, 별지2 목록 기재 채무를 상대방 B이 부담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상속재산분할 정산금으로 상대방 C이 청구인에게 3,892,354원, 상대방 B에게 70,765,545원, 상대방 D에게 14,576,5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