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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1일 토요일

[저작권분쟁 소프트웨어] 코아뱅킹시스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6나113835 판결

원고 주식회사 큐로컴(이하 ‘원고 1’)은 은행업무 전산프로그램인 ‘Bancs’ 프로그램의 저작자이고 원고 파이낸셜 네트워크 서비스피티와엘티디(이하 ‘원고 2’)는 원고 1로부터 Bancs에 대해 대한민국 내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입니다. oo은행은 1993. 11. 13. 원고1과 Bancs(버전 6.2) 프로그램 사용에 관하여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oo은행은 Bancs 도입을 위해 은행 자체 전산담당 직원으로 문제해결팀을 구성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1995. 5. 새로운 전산시스템인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oo은행은 2003년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인 코아뱅킹시스템으로 재구축하기로 하였고 한국휴렛팩커드와 피고 주식회사 티맥스소프트의 컨소시엄을 코아뱅킹시스템의 사업주체로 선정하였습니다. 한국휴렛팩커드와 피고는 oo은행 전산시스템을 개방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COBOL에서 C로 교체하는 외에 시스템 기반을 메인프레임에서 UNIX 계열로, 미들웨어를 CICS에서 TMAX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CA-DB에서 오라클 DBMS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2003년경 oo은행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참여하면서 원고들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Bancs의 소스코드를 복제 혹은 개작하여 ‘ProBank’와 ‘ProFrame’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함으로써, 원고1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과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자인 원고2의 복제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침해를 정지하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독자 기술로 ProBank와 ProFrame을 제작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oo은행은 Bancs 구입 후 실정에 맞게 완전히 변형시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oo은행의 전산프로그램을 두고 Bancs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컴퓨터프로그램은 기능적이고 논리적인 저작물이고 외부 조건의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프로그램들 사이에는 그 구조나 컴퓨터프로그램 내 파일의 상호간 논리적 연관성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그 표현의 다양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였는데, 먼저 이 사건 피고의 직원들이 oo은행으로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의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자신이 담당한 부분을 다운로드 받은 후 한줄씩 변환하는 방식으로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의 소스코드를 C 언어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바, 그 의거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일 사이에 호출관계를 기초로 논리적인 연관성을 추론하는 정량적 방법과 이를 보충하여 양측이 제출한 코드를 직접 눈으로 살피면서 전문가적 직관에 기해 전체적인 유사도를 파악하는 정성적 방법으로 감정을 한 결과 Bancs와 ProBank 및 ProFrame 중 상당부분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1의 허락 없이 Bancs의 2차적 프로그램인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을 사용하여 ProBank 및 ProFrame의 상당부분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원고1이 Bancs에 대하여 가지는 개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2020년 3월 26일 목요일

[저작권분쟁 컴퓨터프로그램] 대량 문자 발송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 - 감정을 이용한 침해판단과 손해배상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7. 6. 1. 선고 2016나2069339 판결

1. 사실 관계

A는 대량 문자 발송 프로그램인 G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H사이트에서 사용하였습니다. B는 2005년 A에 입사하여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년 퇴사하였고 재직 중에 대량 문자 발송 프로그램인 제1 내지 제3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위 프로그램들을 각각 C, D, E에게 제공하여 주었고, C, D, E는 이를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업에 이용하였습니다.

2. 감정과 프로그램 유사도

법원은 아래와 같이 감정의 결과를 기초로 B 제작 제1 내지 제3 프로그램이 G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B가 A에 재직한 기간,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하면 B제작 프로그램들이 G프로그램에 의거하여 개발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동일한 파일명 비율, 원본 기준 유사도, 비교본 기준 유사도 등을 조사하여 제1 프로그램은 G프로그램의 46개 파일을 복제하여 확장 개발하였고, 제2 프로그램은 제1 프로그램을 일부 변형하여 개발하였으며, 제3 프로그램은 제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장 개발한 것으로서 모두 G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였습니다.
(2) B, C, D 등은 G프로그램이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유사도가 높게 나온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정결과에 의하면 G프로그램에 오픈소스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3) B, C, D는 감정에 사용된 제1, 2 프로그램이 A가 제공한 것으로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정 당시에 별도의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실제 각 사이트를 확인하여 각 프로그램의 일치 여부를 확인 후에 감정을 진행하였으므로, 감정에 사용된 프로그램들은 B 제작 소프트웨어와 일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법원의 저작권 침해 판단

B는 G프로그램의 복제권(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였고, C와 D는 B를 통하여 각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B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A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고, E는 제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의 저작권을 침해한 회사를 그 후에 인수하였을 뿐이므로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B제작 제1 내지 제3 프로그램에 대하여 각 16,00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심법원은 B의 아래 견적금액 24,000,000원을 그대로 각 프로그램에 의한 손해액으로 산정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16,000,000원으로 축소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용 프로그램 개발비에 관하여 B는 24,000,000원, A는 61,000,000원, 소외 알티컴즈는 30,000,000원, 소외 와이즈컴은 70,000,000원의 견적서를 작성한 바가 있고, A는 2008년 엘지데이컴과 신한카드SMS 이원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31,000,000원에 계약하였고, 2010년 엘지유플러스로부터 SC제일은행 SMS서비스 발송시스템 구축사업을 27,500,000원에 계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 위 견적금액은 대량문자 발송 시스템을 처음부터 개발, 구축할 때의 비용으로 보이고, B 제작 각 프로그램들은 G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 A 또한 타인에게 위 시스템을 개발 구축할 경우에 자신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할 것이므로, 위 견적 금액을 그대로 손해배상액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B의 견적금액 24,000,000원은 비용이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B의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3) C는 2012. 1.부터 2014. 12.까지 문자 전송 서비스를 위하여 통신사 문자 전송권 996,532,760원 상당을 구매하였는데, 1건당 단가는 11원이고, 1건당 매출액은 17.434원으로, 총매출은 1,579,413,831원이고 월매출액이 43,872,606원이었습니다.
(4) C는 2012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은 총 793,905,640원이었고, D는 124,918,407원이었습니다.

5.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감정비용의 손해액 포함 여부

항소심에서 A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감정비용 4,321,760원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A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볼 때에 소극적 손해만을 청구하고 있고 위 감정비용은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여 소송물이 달라 본 재판에서 손해액으로 지급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별도로 감정비용을 포함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했어야 한다는 의미이나, 설령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액이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적극적 손해인 감정비용을 손해액에 포함시키려면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