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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1일 토요일

[저작권분쟁 소프트웨어] 코아뱅킹시스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6113835 판결

원고 주식회사 큐로컴(이하 원고 1’) 은행업무 전산프로그램인 ‘Bancs’ 프로그램의 저작자이고 원고 파이낸셜 네트워크 서비스피티와엘티디(이하 원고 2’) 원고 1로부터 Bancs 대해 대한민국 내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입니다. oo은행은 1993. 11. 13. 원고1 Bancs(버전 6.2) 프로그램 사용에 관하여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oo은행은 Bancs 도입을 위해 은행 자체 전산담당 직원으로 문제해결팀을 구성하는 준비과정을 거쳐 1995. 5. 새로운 전산시스템인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oo은행은 2003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인 코아뱅킹시스템으로 재구축하기로 하였고 한국휴렛팩커드와 피고 주식회사 티맥스소프트의 컨소시엄을 코아뱅킹시스템의 사업주체로 선정하였습니다. 한국휴렛팩커드와 피고는 oo은행 전산시스템을 개방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COBOL에서 C 교체하는 외에 시스템 기반을 메인프레임에서 UNIX 계열로, 미들웨어를 CICS에서 TMAX,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CA-DB에서 오라클 DBMS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2003년경 oo은행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참여하면서 원고들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Bancs 소스코드를 복제 혹은 개작하여 ‘ProBank’ ‘ProFrame’ 제작한 이를 배포함으로써, 원고1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과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자인 원고2 복제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침해를 정지하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독자 기술로 ProBank ProFrame 제작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oo은행은 Bancs 구입 실정에 맞게 완전히 변형시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oo은행의 전산프로그램을 두고 Bancs라고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컴퓨터프로그램은 기능적이고 논리적인 저작물이고 외부 조건의 제약을 받을 밖에 없기 때문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프로그램들 사이에는 구조나 컴퓨터프로그램 파일의 상호간 논리적 연관성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표현의 다양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였는데, 먼저 사건 피고의 직원들이 oo은행으로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의 소스코드에 접근할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자신이 담당한 부분을 다운로드 받은 한줄씩 변환하는 방식으로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의 소스코드를 C 언어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바, 의거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일 사이에 호출관계를 기초로 논리적인 연관성을 추론하는 정량적 방법과 이를 보충하여 양측이 제출한 코드를 직접 눈으로 살피면서 전문가적 직관에 기해 전체적인 유사도를 파악하는 정성적 방법으로 감정을 결과 Bancs ProBank ProFrame 상당부분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1 허락 없이 Bancs 2차적 프로그램인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을 사용하여 ProBank ProFrame 상당부분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원고1 Bancs 대하여 가지는 개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2020년 5월 21일 목요일

[저작권분쟁 건축물] 카페 건물(테라로사)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이라고 본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9601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해자가 설계, 건축한 A카페 건물(피해자 건축물) 피고인이 모방하여 B카페 건물(피고인 건축물) 설계, 건축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 건축물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 2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해자 건축물과 피고인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피해자가 설계, 건축한 카페 건물에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저작권법 2 1호는 저작물을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291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227625 판결 참조).

저작권법은 4 1 5호에서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설계도서 밖의 건축저작물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있다.

. 피해자가 설계, 건축한 카페 건물과 피고인이 설계, 건축한 카페 건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35707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227625 판결 참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 문자, ,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3599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단

피해자 공소외인이 설계하여 강릉시 (주소 1 생략) 시공한 카페○○○○ 건축물(이하피해자 건축물이라 한다),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 2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건축물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 건축물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원심 판단에 건축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3. 8. 초순부터 설계하여 사천시 (주소 2 생략) 시공한 카페 ‘△△△’의 건축물과 피해자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축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