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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5일 일요일

[회사법무 채무불이행]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에서 하자담보책임 이외에 채무불이행 책임도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201156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잠수함 건조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하자 하자보수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에서,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667 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외에 민법 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있다는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지났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 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667 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민법 667 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만이 성립하고 민법 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유가 없다.

3. 사실관계

. 국방부장관은 2000년부터 1 2,700 원을 투자하여 2009년까지 차기잠수함 ○척을 기술도입으로 국내에서 건조하고 잠수함 독자설계기술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차기 잠수함사업(KSS-Ⅱ, 이하 ‘KSS-Ⅱ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KSS-Ⅱ 사업 계획에 따라 2000. 9. 22. 독일 기업인 Howaldtswerke-Deutsche Werft AG(약칭: HDW, 2011년경 티센크루프에 합병되었다. 이하 계약명이나 계약서에서 사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티센크루프라 한다) ‘HDW 214급 잠수함 3척 건조를 위한 총 자재 3건 납품 및 관련 용역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가계약에 따르면 가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권한과 의무는 원고가 선정한 KSS-Ⅱ 사업의 국내업체로 이전하게 된다. 국방부장관은 KSS-Ⅱ 사업의 차기잠수함 국외업체 기종을 HDW 214급 잠수함으로 결정하고 2000. 11. 25. 위 사업의 국내업체로 피고를 선정하였다.

. 원고, 피고와 티센크루프는 2000. 12. 4. 일부 유보된 권한과 의무를 제외하고 위 가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권한과 의무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00. 12. 11. 티센크루프와 'HDW사의 214급 잠수함 3척 건조를 위한 총 자재 공급에 관한 계약(이하이 사건 국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0. 12. 12. 피고와 피고가 잠수함 3척을 건조하여 해군에 인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잠수함의 건조 및 납품계약(이하이 사건 건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국외계약의 내용이 이 사건 건조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 이 사건 건조계약의 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면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인도일부터 1년이다.

. 피고는 이 사건 국외계약에 따라 티센크루프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잠수함을 건조하였고, 그중 1(이하이 사건 잠수함이라 한다)을 이 사건 건조계약에 따라 2007. 12. 26. 해군에 인도하였다. 2011. 4. 10. 이 사건 잠수함을 이용한 환기훈련 중 수중 전속 항해훈련 과정에서 이 사건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이하이 사건 추진전동기라 한다)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추진전동기는 피고가 이 사건 국외계약에 따라 티센크루프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 중 하나로서 티센크루프의 하도급업체인 독일 기업 지멘스(Siemens, 이하지멘스라 한다)가 제조한 것이다.

. 해군,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과 피고는 2011. 8. 9.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합의를 하였다. 그 내용은 방위사업청과 피고의 수의일반개산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복구를 추진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이 원인 규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주관하며 공동조사단 구성과 과학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방위사업청이 합의와 별도로 귀책사유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를 주관하여 처리한다는 것이다. 원고는 2011. 12. 29. 피고와 이 사건 잠수함의 복구를 위한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해군)와 지멘스 사이에 2012. 2. 29. 체결된 업무협약과 피고와 지멘스 사이에 2012. 3. 30.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하자 원인을 조사할 제3의 판단주체로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독일선급이 선정되었다.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독일선급은 대한민국 조사팀과 지멘스와 공동으로 2012. 6. 11.경부터 2012. 8. 29.경까지 독일 현지에서 이 사건 추진전동기에 발생한 하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하였다.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국방기술품질원은 2013. 7. 19.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고장 원인은 기계적 극(Mechanical Pole)의 이탈로 발생한 것이고, 이는 제조공정 중 발생한 수소취성(금속이 수소를 흡수하여 부서지는 현상이다)에 따라 기계적 극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손되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추진전동기에 결함이 있는 잠수함을 납품함으로써 이 사건 건조계약상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법원의 판단

원심은 사건 건조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은 위에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부동산분쟁 하자담보]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사건에서 10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265389 판결

1. 판결의 요지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05. 9.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택지개발사업을 마쳐 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2015. 3. 토지에서 매립된 건설폐기물이 발견되어, 한국토지공사를 승계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민법 580 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한 사안에서,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상행위로 없고, 원고의 민법 580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소극)

어느 행위가 상법 46조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영업으로 한다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354842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10793 판결 참조). 한국토지공사법(2009. 5. 22. 법률 970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2조로 폐지)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는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따라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한국토지공사를 상인이라 없고,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상행위로 없다.

한편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51586 판결 참조). 경우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162 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10266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결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있다.
1) 한국토지공사는 2004년경부터 제주○○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들은 2002. 5. 21.부터 제주시 (지번 1 생략) 4,410(이하변경 토지라고 한다)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변경 토지가 제주○○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었다.
2) 한국토지공사는 피고들과 변경 토지 1/2 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9. 1. 피고 1 지분에 관하여, 2005. 9. 8. 피고 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원고로 합병되었다. 원고는 2011. 3. 제주○○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한 , 변경 토지 일부인 제주시 (지번 2 생략) 799.3(이하 사건 토지 한다) 관하여 2011. 3. 15. 소외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3. 3. 27.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소외인은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공사를 하던 2015. 3. 사건 토지 지하에 사건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5) 원고는 2015. 8. 25.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의 변경 토지 매수 전에 사건 폐기물이 매립되었음을 이유로 민법 580 1(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근거하여 폐기물처리비용과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는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피고들 소유의 변경 토지를 매수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 6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토지공사를 합병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한국토지공사가 변경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5. 9. 1.(피고 1 대하여) 또는 2005. 9. 8.(피고 2 대하여)부터 민법 162 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5. 8. 25.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한국토지공사가 영업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을 근거로 한국토지공사와 피고들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법 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행위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