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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5일 일요일

[회사법무 채무불이행]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에서 하자담보책임 이외에 채무불이행 책임도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201156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잠수함 건조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하자 하자보수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에서,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667 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외에 민법 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있다는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지났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 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667 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민법 667 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만이 성립하고 민법 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유가 없다.

3. 사실관계

. 국방부장관은 2000년부터 1 2,700 원을 투자하여 2009년까지 차기잠수함 ○척을 기술도입으로 국내에서 건조하고 잠수함 독자설계기술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차기 잠수함사업(KSS-Ⅱ, 이하 ‘KSS-Ⅱ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KSS-Ⅱ 사업 계획에 따라 2000. 9. 22. 독일 기업인 Howaldtswerke-Deutsche Werft AG(약칭: HDW, 2011년경 티센크루프에 합병되었다. 이하 계약명이나 계약서에서 사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티센크루프라 한다) ‘HDW 214급 잠수함 3척 건조를 위한 총 자재 3건 납품 및 관련 용역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가계약에 따르면 가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권한과 의무는 원고가 선정한 KSS-Ⅱ 사업의 국내업체로 이전하게 된다. 국방부장관은 KSS-Ⅱ 사업의 차기잠수함 국외업체 기종을 HDW 214급 잠수함으로 결정하고 2000. 11. 25. 위 사업의 국내업체로 피고를 선정하였다.

. 원고, 피고와 티센크루프는 2000. 12. 4. 일부 유보된 권한과 의무를 제외하고 위 가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권한과 의무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00. 12. 11. 티센크루프와 'HDW사의 214급 잠수함 3척 건조를 위한 총 자재 공급에 관한 계약(이하이 사건 국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0. 12. 12. 피고와 피고가 잠수함 3척을 건조하여 해군에 인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잠수함의 건조 및 납품계약(이하이 사건 건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국외계약의 내용이 이 사건 건조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 이 사건 건조계약의 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면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인도일부터 1년이다.

. 피고는 이 사건 국외계약에 따라 티센크루프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잠수함을 건조하였고, 그중 1(이하이 사건 잠수함이라 한다)을 이 사건 건조계약에 따라 2007. 12. 26. 해군에 인도하였다. 2011. 4. 10. 이 사건 잠수함을 이용한 환기훈련 중 수중 전속 항해훈련 과정에서 이 사건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이하이 사건 추진전동기라 한다)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추진전동기는 피고가 이 사건 국외계약에 따라 티센크루프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 중 하나로서 티센크루프의 하도급업체인 독일 기업 지멘스(Siemens, 이하지멘스라 한다)가 제조한 것이다.

. 해군,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과 피고는 2011. 8. 9.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합의를 하였다. 그 내용은 방위사업청과 피고의 수의일반개산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복구를 추진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이 원인 규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주관하며 공동조사단 구성과 과학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방위사업청이 합의와 별도로 귀책사유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를 주관하여 처리한다는 것이다. 원고는 2011. 12. 29. 피고와 이 사건 잠수함의 복구를 위한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해군)와 지멘스 사이에 2012. 2. 29. 체결된 업무협약과 피고와 지멘스 사이에 2012. 3. 30.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하자 원인을 조사할 제3의 판단주체로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독일선급이 선정되었다.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독일선급은 대한민국 조사팀과 지멘스와 공동으로 2012. 6. 11.경부터 2012. 8. 29.경까지 독일 현지에서 이 사건 추진전동기에 발생한 하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하였다.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국방기술품질원은 2013. 7. 19.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고장 원인은 기계적 극(Mechanical Pole)의 이탈로 발생한 것이고, 이는 제조공정 중 발생한 수소취성(금속이 수소를 흡수하여 부서지는 현상이다)에 따라 기계적 극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손되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추진전동기에 결함이 있는 잠수함을 납품함으로써 이 사건 건조계약상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법원의 판단

원심은 사건 건조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은 위에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2020년 6월 9일 화요일

[회사법무 계약해제]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의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매매대금을 몰취당하자 미반출임산물 상당의 매매대금의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298409 판결

1. 판결의 요지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임산물매각계약의 해제 통보를 받은 매수인이 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몰취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반출 임산물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국유림의 경영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시행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임산물매각계약도 사인간의 계약과 다를 없어 계약 내용의 해석은 원칙상 매각계약서의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특정한 경우에는 매매대금 몰취규정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대금 일부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국유림의 경영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매각계약의 성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9. 20. 20121097 결정 참조). 한편, 해석은 가능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국유림의 경영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시행규칙 등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의 해석
국유림의 경영 관리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13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국유림법이라 한다) 28 1 2호는산림청장은 국유림 또는 국유임산물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제할 있다. 2. 산림청장과 체결한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27 2항은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19 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별지 19 서식인 매각계약서 6 2호는소관 관서의 장은 을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있으며, 계약보증금과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 매각대상 임산물을 국고에 귀속시킬 있다. 2. 산림관계법령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국유림법 28 2 2호는산림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있다. 2.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이 국유임산물을 굴취·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산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30 2항은 28 2 2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굴취·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을 반환한다. 다만, 국유임산물 손상 또는 부패되었거나 손상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산물이 있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기납된 대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국유림법 같은 시행규칙에 기하여 체결된 사건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의 계약조건 8 2호는소관 관서의 장은 산물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있으며, 이때 계약보증금, 기납된 대금 매각임산물은 국고에 귀속할 있다. 2. 산림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8조는 매각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가 국유림법 28 2 2 같은 시행규칙 30 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반환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법원의 판단

원심은 매수인인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기한 반출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사건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유림의 경영 관리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13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국유림법이라 한다) 28 2 2, 같은 시행규칙 30 2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사건 계약조건 8조의 매각대금 국고귀속 조항은 매수인의 기한 반출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손상 또는 부패되었거나 손상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국유임산물이 아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이미 반출한 부분을 제외한 미반출산물에 상당하는 매각대금 등의 반환을 명하였다.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앞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건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으로서 계약조건 8조의 매각대금 국고귀속 조항은 문언 그대로 원고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가 문제될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계약조건이나 관련 법령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과 같이 매수인의 기한 반출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손상 또는 부패되었거나 손상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국유임산물이 아닌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객관적인 근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사건 계약조건 8조의 매매대금 국고귀속 조항은 매수인의 기한 반출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아직 반출하지 않은 임산물에 상당하는 매각대금 등을 피고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해석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나아가 상고이유 중에는 사건 입목성장비는 별도의 계약조건에 기한 것으로 사건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부분에 대하여도 살펴보아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