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일 월요일

[조세 분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소송물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총액주의에 의하면,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총세액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시점이 처분 당시라는 것과는 구별을 요하는데, 적법 여부의 판단시점이 처분 시라고 하여 처분 당시에 존재하거나 제출되었던 자료만에 의하여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처분 당시에 존재하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삼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분사유의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경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처분사유 변경 시가 아니라 당초의 처분 시가 됩니다. 처분의 동일성 여부는 다른 처분과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으로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가능한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전부에 미치게 됩니다.

‘처분의 동일성’은 원칙적으로 ‘과세단위’로 구분되며, 과세단위라 하면 인적 요소로서 개인 부부 가족 단위를, 물적 요소로서 시간 장소 원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기간과세의 경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에서의 사업장, 소득세 법인세에서의 거주자·비거주자, 국내·국외 등이 그 예이고, 원천은 소득세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등의 기간과세에 있어 수익이나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 또는 과세연도에 귀속하는지의 점은, ① 과세시기(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조세포탈의 기수 시기)와 직결되고, ② 세법 규정의 변경 시 적용될 법령이 달라지며, ③ 종합소득세와 같은 누진세율의 구조 하에서는 적용세율 및 종합소득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므로, 그 귀속시기를 오인한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됩니다. 하나의 과세단위에 대한 과세처분은 하나가 된고, 나아가 적어도 실체 세액의 존부를 다투는 한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하나의 소송물이 존재합니다.

판례는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봅니다.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양도의 상대방을 오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세원인이 된 양도자산이 동일하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됩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사유로 양도건물의 주택용도 이외 부분의 면적이 주택용도 부분의 면적보다 크다는 사유를 내세워 비과세대상인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소송 도중 양도인이 위 건물의 양도 당시 다른 주택 1채를 더 소유하고 있어 위 요건을 못 갖추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증여자를 달리 인정하거나, 상속세에 있어서 생전 재산 처분대금에 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근거규정이 달라지더라도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4) 법인이 손비로 계산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손금부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저가양도가 아니라 고가매입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변경하여도 처분이 동일합니다. 5) 부동산양도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저가매매로 보고 시가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소송 도중 실지양도가액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6) 과세관청이 당초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였다가 소송 도중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변경에 해당합니다. 7)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과세관청이 쟁송 도중 그와 별도로 대표이사에게 소득이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 입증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처분의 동일성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 시간적 과세단위가 달라지는 경우(과세기간의 변경)에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기간과세에 있어 그 귀속시기를 오인한 처분은 그 자체로서 위법하고, 소득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주장하는 처분사유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증여자별로 복수의 과세처분이 존재하여 과세단위가 달라지는 이상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3) 가산세와 본세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므로 부과고지한 본세액이 정당한 본세액을 초과한다면 부과고지한 본세와 가산세액의 합계액이 정당한 본세와 가산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세액이 과세관청의 처분액을 초과하고, 그 액수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세액을 합한 액수가 과세관청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처분액을 합한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처분액을 초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과세표준이나 세액까지 동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는 것이 분쟁의 일회성의 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여도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라면 부득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게 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중소벤처 뉴스]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방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초에 벤처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민간 중심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은 2018. 2. 입법예고, 2018. 6. 국회 제출, 2019년 시행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투자주체, 펀드결성, 전문인력 등의 활성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투자주체면에서 벤처펀드의 공동운용사(Co-GP)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고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였고, 펀드결성 과정에서 민간자금만으로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도록 한국벤처투자조합(KVF)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을 폐지하여 하나의 벤처펀드가 다른 펀드에 출자하여 모펀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요건을 자격증, 학력 중심에서 투자 및 산업계 경략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펀드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창업투자의무를 준수할 경우 기업규모(중견기업도 허용)와 소재지(해외 포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투자금지 업종을 폐지하여 다양한 융복합 분야투자를 촉진하고, 투자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펀드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투자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실리콘밸리에서 사용되는 선투자후후속투자시 지분결정(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방식을 허용하고, 창업투자회사 자본금과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던 투자의무 기준을 총자산(자본금과 운용펀드의 합, 3년 이내 펀드 제외)으로 유연화하여 창업투자 의무를 펀드규모별로 차등화하여 운용자율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복잡한 투자제도를 단순화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창업법상의 창업투자조합과 벤처법의 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벤처펀드를 일원화하여 체계화하고, 일원화된벤처투자조합 중 모태펀드가 출자된 펀드는 정책목적에 따라 투자하고, 민간자금으로 결성된펀드는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합니다.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이후에 펀드규제는 아래와 같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구 분
현행 (창업법, 벤처법 2원화)
개선 (벤처투자촉진법)
창업법(창업투자조합)
벤처법(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운용
주체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유한(책임)회사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유한(책임)회사, 외국투자회사
현행 운용주체에 액셀러레이터, 증권사 등* 추가

* 단, 증권사 등은 기존 운용주체와 Co-GP인 경우만 허용
최소결성
20억원
30억원
20억원
결성방법
등록제
신고제
등록제
창업투자
의무
펀드별로 40% 이상 창업기업 투자
-
총 자산* 규모별로 의무비율 차등화

* 자본금 + 펀드총액
→ 펀드총액이 클수록 의무비율 낮음
해외
투자
先 창업투자의무 준수,
後 40% 이내 해외투자 가능
제한없이 가능
제한없이 가능
중견기업
투자
창업투자의무 비율 준수 후 가능
투자 불가능
투자 가능
투자금지
업종
금융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등
금융업, 부동산업
사행산업, 미풍양속 저해 경우만 포괄적으로 금지
투자방법
지분, 주식연계 채권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추가
모태
출자
모태조합 출자없이 펀드 결성 가능
모태조합 출자 필수
(M&A, Secondary 분야 예외)
모태조합 출자없이 
펀드 결성 가능
책임성 강화
-
-
연대보증 요구, 반복적 
규정위반 → 등록 취소
기타
SPAC 가능여부가 불투명, 
Fund of funds 설립 불가
SPAC 투자 명시적 허용,
Fund of funds 설립 가능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