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형사재판 조세범처벌] 납세의무 성립 전에 체납처분 면탈 등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5826   조세범처벌법위반

 

1. 판결의 요지

 

피고인 갑이 소유의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될 것이 예상됨에도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같은 매매대금을 피고인 을에게 증여함으로써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고, 피고인 을은 피고인 갑의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 , 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공소제기 사건에서, 조세범 처벌법 7 1 위반죄의 주체인납세의무자 면탈하고자 하는 체납처분과 관련된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고, 납세의무자의 지위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성립하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인 매매대금 수령일 당일에 위와 같은 행위를 피고인 , 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될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조세범 처벌법 7 1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조세범 처벌법 7 1항에 규정된납세의무자 의미

 

1) 「조세범 처벌법」 7 1 위반죄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국세기본법 2 9호는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21 1항은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 7 1 위반죄의 주체인납세의무자 면탈하고자 하는 체납처분과 관련된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고,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는 국세기본법 21조에 규전된과세요건이 충족된 성립한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을 취득할 있는 권리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여기에서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가리키고 소득세법 98, 같은 시행령 162조에 따르면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을 가리킨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298451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281156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있는 권리 양도인에게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지위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더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양도목적재산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정회목 변호사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부동산분쟁 지료]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243133(본소), 2018243140(반소)   토지인도 (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양수인이 건물 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있는 경우에는 미등기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도 건물 부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단지 법률상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건 토지 일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점유하는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는 자가 있는 경우, 건물에 관한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는 자도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적극), 사실상 건물의 처분권을 보유하는 자와 법률상 건물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 사회통념상 건물은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것이고,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57935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39157 판결 참조).

 

.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자체로써 건물 부지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것이고(대법원 1962. 5. 31. 선고 6280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21856, 21863 판결 참조), 이는 건물 소유자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이고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양수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므로,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76522, 76539 판결 참조).

 

. 한편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양수인이 건물 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있는 경우에는 미등기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도 건물 부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경우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실상의 처분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