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8일 금요일

[부동산분쟁 인도 퇴거]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213157   건물인도

 

1. 판결의 요지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사건 건물 3층에서의 퇴거 퇴거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에게 사건 건물 3층의 인도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에는 사건 건물 3층의 인도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없는데도 원심은 사건 건물 3층의 인도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것이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203조는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49422 판결 참조).

 

건물의인도 건물에 대한 현실적사실적 지배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민사집행법상 인도 청구의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물건의 점유를 빼앗아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한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건물에서의퇴거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할 , 나아가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건물의인도 구별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소로써 채무자가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건물 인도를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형사재판 대화녹음]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93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돈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성매매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경찰관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출입하여 피고인 등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내용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경찰관이 피고인 등과의 대화 내용을 비밀녹음한 것은 피고인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화비밀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법하므로 녹음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대화당사자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등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3 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하여진 시점에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므로 설령 대화상대방인 피고인 등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 없이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인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녹음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없다. 이는 설령 녹음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실을 현장에 있던 대화상대방, 현행범인 관련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3 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이다. 다만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녹음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녹음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녹음의 내용이 대화의 비밀 내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