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4일 수요일

[특허분쟁 일사부재리]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위한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10077 등록무효()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심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된 확정 심결에서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인지가 문제되어 진보성 부정 여부에 관하여 실체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하심결을 일사부재리 효력을 가지는 확정 심결로 있다고 보아,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특허법 163조의 단서 규정은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있을 만큼 유력한 증거인지에 관한 심리ㆍ판단이 이루어진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진보성 부정 여부에 관한 실체 판단이 이루어진 각하 심결이 특허법 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위한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특허법 163조는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된 심결이 심판 청구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는 특허법 163 단서에 따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단서 규정은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있을 만큼 유력한 증거인지에 관한 심리판단이 이루어진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종래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대립이 있었으나, 2001. 2. 3. 법률 6411호로 일부 개정된 특허법에서 단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각하심결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 특허법 163조의동일 증거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심결을 번복할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않은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42 판결 참조). 이에 따라, 후행 심판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가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 증거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있을지를 심리판단하게 되고, 과정에서 본안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경우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각하심결을 본안에 관한 실체심리가 이루어진 기각심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선다.

 

. 심판청구의 남용을 막고, 모순저촉되는 복수의 심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심판청구권 보장 역시 중요한 가치인 , 현행 특허법 163조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3자에게까지 미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법 163 단서의 예외를 인정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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