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13. 선고 2019다291399 손해배상(기)
1.
판결의 요지
주주인 원고가 본건 회사를 위해 본건 회사의 경영진 등을 상대로 본건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인데, 피고는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는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서면에는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가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가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 이사회의사록 등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책임추궁 대상 이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서면은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주주가 회사를 위해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면서도, 주주의 대표소송이 회사가 가지는 권리에 바탕을 둔 것임을 고려하여 제소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8058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에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주주가 언제나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주가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발생 원인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 이사회의사록 등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서면은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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