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9일 월요일

[제재처분 행정소송]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1. 1. 1. 시행)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 배경 및 구조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541개 조, 시행령, 시행규칙과 9개 행정규칙으로 구성

 

󰊲 적용 범위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 가능*

 

* 부처 직접 수행사업, 보안·국방사업, 정책연구사업 등 9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적용하지 않음

* 출연기관의 기본사업, 학술지원사업, 대학재정지원사업 9조부터 제12조까지, 14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

 

󰊳 주요 용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정보, 연구지원, 국가연구개발활동, 기술료를 정의하여 용어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규정

 

󰊴 경과조치

202111부터 시행되며,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연구비 사용, 평가, 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서도 적용

 

- 다만 연구개발성과의 소유·활용, 법 시행 이전의 계약에 대한 기술료 징수,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등은 기존 규정을 적용

 

󰊷 부처별 제도 운영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의 범위에서 법령 등이나 시책을 운영할 수 있으며, 법령 등의 제·개정시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