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법 제4조).
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
배경 및 구조 |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ㆍ체계화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
ㅇ 총 5장 41개 조, 시행령, 시행규칙과 9개 행정규칙으로 구성
적용 범위 |
ㅇ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 가능*
* 부처 직접 수행사업, 보안·국방사업, 정책연구사업 등 ⇒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적용하지 않음
* 출연기관의 기본사업, 학술지원사업, 대학재정지원사업 ⇒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
주요 용어 |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정보, 연구지원, 국가연구개발활동, 기술료를 정의하여 용어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규정
경과조치 |
ㅇ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연구비 사용, 평가, 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서도 적용
- 다만 연구개발성과의 소유·활용, 법 시행 이전의 계약에 대한 기술료 징수,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등은 기존 규정을 적용
부처별 제도 운영 |
ㅇ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의 범위에서 법령 등이나 시책을 운영할 수 있으며, 법령 등의 제·개정시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