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7일 토요일

[부동산분쟁 명의신탁]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명의수탁자에게 동의 없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280316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1. 판결의 요지

 

비록 명의신탁자인 사건 종중이 농지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원고에게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직접 원고 명의로의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없다고 것임에도, 사건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 관하여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와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2. 적용법리

 

명의수탁자의 동의ㆍ승낙 없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아 청구할 있는지 여부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없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48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비록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3자에게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양수인은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없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