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9일 월요일

[제재처분 행정소송]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1. 1. 1. 시행)에 의한 제재처분 제도의 변경 개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제재처분의 사유와 제재처분의 종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외에도 제제처분 제도에 많은 변경이 있습니다.


󰊲 제재처분

근거규정의 변화

(취지) 국가R&D 수행에 관한 책임성 확보 및 제재처분의 합리성 공정성일관성 제고

(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및 하위규정 제정으로, 국가 R&D 제재제도 근거 법령 전면 개편

혁신법에 따른 제재제도의 변화

(제재처분의 사유) 연구결과 불량 연구과정 + 결과 모두 불량’, 연구비 용도 위반 연구비 용도 + 기준 모두 위반 제재사유 개선

(제재처분의 종류)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환수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에서는 제외하되, 연구비 용도 및 기준 외 사용 시위반금액만큼 연구기관 조치 가능

제재부가금부과 가능한 제재사유 확대

(처분의 기준) 1회 처분 기준, 참여제한 10제재부가금 500% 상한

책임있는 주체에게 각각 처분하며, 참여제한제재부가금 병과 가능

(처분의 절차) 제재처분 사전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범부처 재검토 기구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로 재검토 요청(희망시) 절차 신설

(적용) 혁신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법 시행일(’21.1.1) 이후부터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적용

, 제재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 시행일(’21.1.1) 이후 부처에서 사전통지하는 제재처분부터 적용

(처분의 대외 공표) 참여제한 5년 이상, 제재부가금 300% 이상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분내용 대외 공표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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