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제재처분의 사유와 제재처분의 종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제제처분 제도에 많은 변경이 있습니다.
제재처분 |
□ 근거규정의 변화
ㅇ (취지) 국가R&D 수행에 관한 책임성 확보 및 제재처분의 합리성과 공정성‧일관성 제고
ㅇ (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및 하위규정 제정으로, 국가 R&D 제재제도 근거 법령 전면 개편
□ 혁신법에 따른 제재제도의 변화
① (제재처분의 사유) ‘연구결과 불량 → 연구과정 + 결과 모두 불량’, ‘연구비 용도 위반 → 연구비 용도 + 기준 모두 위반’ 등 제재사유 개선
② (제재처분의 종류)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ㅇ ‘환수’ 는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에서는 제외하되, ‘연구비 용도 및 기준 외 사용 시’ 위반금액만큼 연구기관에 조치 가능
ㅇ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한 제재사유 확대
③ (처분의 기준) 1회 처분 기준, 참여제한 10년‧제재부가금 500% 상한
ㅇ 책임있는 주체에게 각각 처분하며, 참여제한‧제재부가금 병과 가능
④ (처분의 절차) 제재처분 사전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범부처 재검토 기구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로 재검토 요청(희망시) 절차 신설
⇨ (적용) 혁신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법 시행일(’21.1.1) 이후부터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적용 ※ 단, 제재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 시행일(’21.1.1) 이후 부처에서 사전통지하는 제재처분부터 적용 |
⑤ (처분의 대외 공표) 참여제한 5년 이상, 제재부가금 300% 이상인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분내용 대외 공표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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