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 과학기술기본법, 공동관리규정, 공동관리규칙 |
변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1). 개정의 취지
ㅇ 국가R&D 수행에 관한 책임성 확보, 부정행위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위한 범부처 공통 제재처분 사유 및 기준 마련
ㅇ 제재처분의 형평성 제고와 공정성‧일관성 확보를 위해 범부처 재검토 기구 신설 등 제재처분 절차 재정비
2). 규정의 변화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및 하위규정 제정으로, 국가 R&D 제재제도 근거 법령 전면 개편
※「과학기술기본법」 상 제재 규정(제11조의2) 및 공동관리규정 폐지 및 부처별 개별 운영 규정 원칙상 폐지
⇨ 혁신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법 시행일(’21.1.1) 이후부터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적용
* (부칙 제5조)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 과학기술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 상 근거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 |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 |
<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제27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제27조의3(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제27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제27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
< 혁신법 및 하위법령 상 근거규정 >
* 주요 변경사항 ‘파란색’으로 기재
혁신법 | |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재처분의 종류 및 사유 변경, 시효 도입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신설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제재처분 대외공개 제도 신설 |
혁신법 시행령 | |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제59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환수조치 사유 및 대상 명확화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2조(제제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근거 마련 [별표6] 참여제한 처분기준 최대 처분기간 상향, 처분기준의 변경 [별표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 처분사유 확대, 처분기준의 변경 |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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