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4일 일요일

[조세분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이 개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와 일치시키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6634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1. 판결의 요지

 

개인인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사건 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에 양도하지 않은 이상 사건 양도에는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될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167 5, 상증세법 60 1 후문, 63 1 1 3항에 따라양도일 이전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가산한 금액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원고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 167 6 본문(이하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101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시행령 조항과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사건 시행령 조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사이의 주식 재산 양도에서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89조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함 전제로 하여, 해당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5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인 개인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101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사건 시행령 조항을 상고이유 주장처럼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일치시키려는 규정으로 수는 없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 89 1항은 법인세법 52 2항을 적용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종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한국거래소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항이 정하는 시가인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한 때에 한하여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개인에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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