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0일 화요일

[제재처분 행정소송]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제도의 변화



1). 제재처분의 사유

연구결과 불량 연구과정 + 결과 모두 불량’, ‘연구비 용도 위반 연구비 용도 + 기준 모두 위반으로 제재사유 개선

조사방해행위, 연구비 허위증빙거짓 보고 제재사유 신설

종전의 환수금 미납제재사유에서 제외

종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각호

변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각호(21.1.1시행)

1

연구결과 불량

1

과정결과불량

8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2

협약불이행 & 변경, 중단

 

 

3

< 31조 제1항 각호 (부정행위*) >

 

1

위조·변조·표절

5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2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

6

지식재산권의 개인명의 출원 및 등록

3

성과소유위반

2

연구개발 내용 누설 및 유출

4

보안대책 위반

국내

국내 누설유출

국외

국외 누설유출

7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수행

5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행

신청 부정

수행 부정

 

 

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조사방해행위

연구비 사용 건전성 저해 행위

생명윤리 위반

연구실 안전 위반

3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4

포기

4

기술료 미납

5

기술료 미납

 

6

회수금 미납

42

환수금 미납

 

* 과기기본법체계에서는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을 연구부정행위명명

혁신법체계에서는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비 용도 및 기준 위반, 성과소유원칙 위반 등 제31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전체를 부정행위로 명명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규정>

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생략>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5한 경우

4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신청 또는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혁신법 관련 규정>

법 제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생략>

1. 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생략>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시행령 제56(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 위협협박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 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43조에 해당하는 행위

2). 제재처분 종류

(종전)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변경)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환수처분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에서 제외

, 참여제한·제재부가금 처분과 별개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와 기준을 모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조치 가능

* (범위) 위반금액 중 정부지원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 (대상)연구개발기관

환수조치가 제재처분의 종류는 아니지만, 조치 대상(연구기관)에게 납부의무를 지우게 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 참여제한·제재부가금을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사전통지 이의신청, 이에 따른 확정통지 절차 동일하게 따를 필요

제재부가금부과 가능한 사유 확대

종전에는 연구비의 용도 외 사용에 한정하여 부과할 수 있었으나, 혁신법에서는 부과가능한 제재사유 대폭 확대

환수 : (종전) 모든 사유 (변경) 용도 + 기준 외 사용

제재부가금 : (종전) 용도 외 사용 (변경) 모든 사유

환수는 잘못 사용된 연구개발비를 반환하여 원상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고 재부가금은 제재사유 발생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하는 벌칙적인 조치임을 고려한 변화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규정>

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중략)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혁신법 관련 규정>

법 제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략)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시행령 제59(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3). 처분의 기준

연구기관연구자연구지원인력 등 부정행위 등 제재사유 발생에 책임있는 주체에게 각각 제재처분 가능

, 제재사유가 기술료 미납또는 회수금 미납 경우에는 연구기관만 제재 대상

환수연구기관만을 대상으로 조치 가능

<혁신법 관련 규정>

법 제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생략>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령 제59(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제재처분(참여제한, 제재부가금)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거나, 병과 처분 모두 가능

<혁신법 관련 규정>

법 제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신설) 처분의 시효 도입

부정행위 등 제재사유 발생과 관련한 과제의 종료일 또는 국가연구개발활동 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재처분 불가

<혁신법 관련 규정>

법 제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처분의 상한, 가중감경 및 합산 기준 정비

(처분의 상한) 1회 처분 기준으로 참여제한 10, 제재부가금 500%

(가중 기준)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부당미지급, 5년 이내 동일한 제재사유로 재적발, 1 과제에서 둘 이상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발생 등의 경우 1/2범위에서 가중

- 종전 제재처분 종류에 따라 달리 두었던 가중사유 통일하고, 일부 제재사유에 대한 횟수별 처분기준 차등 적용 폐지

- 그 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에 따라 가중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는 일반기준 신설

(감경 기준) 연구기관의 부정행위 검증 및 필요한 조치 여부, 부정행위자의 조사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1/2범위에서 감경

- 그 외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에 따라 감경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는 일반기준 신설

(합산 기준) 처분의 상한 범위 내(10, 500% 이내)에서 둘 이상의 과제에서 제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처분의 양정 합산 가능

- 이 때, 참여제한의 경우 기술료 미납’, ‘회수금 미납으로 인해 납부시까지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

<혁신법 관련 규정>

시행령 제59(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별표 6과 같다.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부과기준7과 같다.

 

[별표 6] 참여제한 처분기준(59조제1항 관련)

[별표 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59조제2항 관련)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

제재사유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기존

혁신법

기존

(환수)

혁신법

기관

개인

연구자료 및 성과의 위조변조표절, 저자 부당표시

3

3

100%

해당단계

150%

해당단계

30%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기준 위반

3~5

6개월

~10

해당연도

100%

+ 제재부가금

50~300%

위반금액

100~200%

+

환수 100%.

위반금액

100~200%

+

환수 100%.

성과 소유 위반

2

3

-

해당단계

150%

해당단계

30%

보안 대책 위반, 보안사항 누설유출

2~5

2~5

100%

100%
~250%

20%

~250%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행

3

2

100%

100%

20%

연구개발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

3

2

해당연도

100%

해당단계

100%

해당단계

20%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

2

2

해당연도

100%

해당단계

100%

해당단계

20%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 포기

3

2

100%

100%

20%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납부 시까지

-

-

-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 회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납부 시까지

-

-

-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

-

-

-

(폐지) 기산일 제도 미적용

참여제한 처분시 선행처분이 있을 경우 그 종료일에 이어 후행 처분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였던 기산일 규정 폐지

- 각 부처는 타 부처의 선행 참여제한 처분 유무와 그 기간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처분 가능

- , 동일 부처내에서 선행 참여제한 처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후행처분시 처분의 원인이 된 제재사유를 선행처분시에 동시 검토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기산일 적용결정 필요

동시 검토 가능하였던 제재사유이고 선행처분이 진행중이라면, 동시처분에 준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양정하고 기산일 제도 적용

동시 검토 가능하였던 제재사유이고 선행처분이 종료되었다면, 동시처분에 준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양정하고 후행처분 시점부터 참여제한 실시

동시 검토 가능성이 없는 독립적인 제재사유라면, 선행처분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참여제한 기간 양정 및 실시

동시처분 가능하였던 사항을 이시에 따로 처분함으로써 동시 처분보다 유리 또는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규정>

공동관리규정 별표4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1. .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4). 처분의 절차

종전

사전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이의신청시) 기존 처분청재심의

변경

사전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재검토 요청시) 범부처 재검토 기구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신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신설에 따른 제재처분 절차변화

종전

제재처분 심의 및 사전통지

 

이의신청

 

 

제재처분

재검토

 

 

 

제재처분
종류·수준 결정

 

 

 

(부처제재대상)

 

(제재대상부처)


 

(부처)


 

 

(부처)

변경

 

 

 

 

 

 

 

 

 

 

 

 

 

 

 

 

 

 

 

 

 

3자에 의한
재검토 절차 신설

 

 

 

 

 

 

 

 

 

 

 

 

 

 

 

 

 

 

제재처분 심의 및 사전통지

 

이의신청

 

제재대상자가 권익보호위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

 

 

제재처분

재검토

 

 

 

제재처분
종류·수준 결정

 

 

 

 

 

(부처제재대상)

 

(제재대상부처)



 

 

(권익보호위)

 

 

 

(부처)

 

 

 

 

 

 

 

 

 

 

 

 

 

 

 

 

 

 

 

 

 

 

 

 

 

 

 

 

 

 

 

 

제재대상자가 부처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

 

 

제재처분

재검토

 

 

 

제재처분
종류·수준 결정

 

 

 

 

 



 

 

(부처)


 

 

(부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신설

- 부처 간 제재처분 일관성공정성 확보,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해 제재대상자가 사전통지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이를 재검토하는 별도의 범부처 기구 신설

(설치) 과기정통부 혁신본부

(구성) 위원장 포함 100명 이내(기술분야별 전문가, 법률회계지재권 전문가 등)

(기능) 제재처분 재검토, 연구자권익보호에 관한 정책제도개선 사항 발굴제안, 위원회 운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 검토 등

- (재검토 요청) 제재대상자사전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소관 부처와 위원회 중 희망기관 선택하여 재검토 요청의견 제출

- (처리) 위원회 또는 소관 부처의 재검토를 거쳐 재검토 요청의견 제출 이후 30일 이내 재결정 통보

- (결과) 위원회의 검토결과가 소관 부처의 재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을 규정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재대상자의 위원회 검토 희망 의사 등을 존중하여 처분 재결정시 위원회 검토결과 반드시 고려할 필요

- (검토대상) ‘21.1.1 이후 사전통지혁신법또는 종전과기기본법에 근거한 제재처분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규정>

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중략>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공동관리규정 제27(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혁신법 관련 규정>

법 제33(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생략>

2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2항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처분의 사후관리

(신설) 제재처분 내용의 대외 공개

(취지) 국가R&D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책임성 확보

(주요내용) 참여제한 5년 이상, 제재부가금 300% 이상인 제재처분일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분내용을 대외 공개

* NTIS 활용 예정 (PMS 도입 이전까지)

- (공개대상)혁신법에 따른 처분(’21.1.1일 이후 발생한 제재사유) 대해, 1회 처분 기준으로 처분내용이 참여제한 5년 이상이거나 또는 제재부가금 300% 이상을 받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

- (공개사항) 제재처분의 사유 그 내용, 제재 대상 기관명주소대표자성명(부정행위 당시), 제재대상자 성명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의 명칭·주소

<혁신법 관련 규정>

법 제33(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2(제제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1항에 따라 등록공개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신설) 제재부가금환수의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근거

(취지) 국가R&D 제재처분 이행에 대한 연구기관 과도한 부담 완화 제재처분 이행력 제고

(주요내용)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있는 경우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 허용

- 기존 운영규정으로 분할납부를 허용해온 부처의 경우, 동 규정에 근거하여 기존 운영례 유지 가능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규정>

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공동관리규정 제27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혁신법 관련 규정>

시행령 제63(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 기타 변경사항

제재처분 업무의 위탁·대행 범위 축소

(취지) 제재처분의 침익적 효과고려하여 처분의 책임성 강화

(변경내용) 종전 일부 부처의 법령에 따를 경우 전문기관이 제재대상자에 대한 처분까지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 혁신법에 따를 경우, 제재처분평가단 운영 환수금제재부가금 미납에 대한 독촉 강제징수에 대해서만 대행 규정을 두고 있어 최종 처분권대행위탁불가

<혁신법 관련 규정>

법 제22(전문기관의 지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21, 31조제3, 33조제1, 34조제2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이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 제33(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34(제재처분의 사후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재처분 적용의 범위 : 출연연 기본사업까지 확대

(취지) 국가R&D 사업에 대한 제재규정 적용 통일화 국가R&D 수행에 관한 책임성 제고

(변경내용) 종전에는 출연연 기본사업 공동관리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참여제한 처분 타사업 참여제한에 따른 배제조치도 제외되었으나,

- 혁신법에 따를 경우, 출연연 기본사업, 국공립() 사업도 국가R&D 부정행위 발생시 참여제한 처분 및 타사업의 참여제한에 따른 국가R&D 배제조치 대상에 해당

<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규정 >

공동관리규정 제3(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12조의29, 12조의3, 12조의4, 24, 24조의2부터 제24조의10까지 및 제30조를 적용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연구소"라 한다)의 기본사업(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혁신법 관련 규정 >

법 제3(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2.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사업

3. 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의 사업

4.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5.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 및 제38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31~35)’을 적용 제외 규정에 포함하지 않음

참여제한 범위 확대 : 과제수행 외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도 배제

(취지) 국가R&D 관련 활동 전반으로 참여제한을 적용하여 국가R&D 활동의 실질적 건전성 제고

(변경내용) 종전에는 국가R&D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서의 연구수행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 혁신법에 따를 경우, 국가연구개발활동일체 참여를 제한하여 과제수행 외 국가R&D 사업 사전기획, 평가위원 활동 등에도 참여불가

, 국가연구개발활동 중에서 연구행정지원 업무 수행 가능

<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 혁신법 관련 규정 >

법 제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 제2(정의) (생략)

8. "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9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 9조제3항에 따른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 9조제4항에 따른 공모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 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 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 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 33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국가R&D 부정행위 조사검증 체계의 변화

연구기관의 자체규정 마련을 통한 검증조치 범위 확대

- (취지) 국가R&D 수행에 관한 연구기관 책임성 강화

- (변경내용) 종전에는 연구부정(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저자표시)만을 조사검증 대상으로 하였으나,

- 혁신법에 따를 경우 연구부정 + 그 외 모든 부정행위(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모두)조사검증 대상으로 함

종전 대비, 확대된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관해서도 연구기관의 검증조치 자체규정 마련 필요

<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규정 >

공동관리규정 제30(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공동관리규정 제31(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혁신법 관련 규정 >

법 제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7(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보고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정부(전문기관)의 직접조사 권한 강화

- (취지) 국가R&D 부정행위 조사·검증 체계의 객관성 강화

- (변경내용) 종전에는 연구기관이 스스로 조사검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전문기관의 검증 실시가 가능하였으나,

- 혁신법에 따를 경우, 자체 검증 불가, 조사결과의 타당성 부족 정부(전문기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접조사 가능

연구비 용도 및 기준 외 사용에 따른 부정행위는 해당 사유만으로 정부(전문기관) 직접조사 실시 가능 (시행령 제57조제5항제1)

연구기관이 실시하는 조사검증합리성타당성 제고 유도 조사대상자권리보호 강화

공동관리규정 제31(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관리규칙 제17(전문기관에 대한 검증 요청) 영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2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규정 >

< 혁신법 관련 규정 >

법 제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이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2. 2항에 따른 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57(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직접조사 실시에 관한 근거규정

법 제22(전문기관의 지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21, 31조제3, 33조제1, 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혁신법 시행 이후, 과도기적으로 우려되는 연구기관의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 검증조치 자체규정 미비와 이로 인한 검증조치 기능 공백,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시행령 제57조제5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대로 전문기관의 직접조사 실시 필요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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