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30일 목요일

[회사법무 영업양도] 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228462, 228479(병합) 영업양도 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병합)

 

1. 판결의 요지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채권자인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의 전부를 양도한 계약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주주의 지위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거나(상법 402) 대표소송에 의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있을 (상법 403) 직접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양도의 경우, 주주가 영업양도 계약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행위를 유지시키고 대표소송에 의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회사의 영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평가할 없고, 주주는 직접 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1117 판결, 대법원 2001. 2. 28. 20007839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회목 변호사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회사법무 노동법]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1174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1. 판결의 요지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ㆍ휴일근로를 실시하기로 정하고 있고, 일정한 날을 연장근로일 또는 휴일근로일로 미리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연장근로는 당일 아침에, 휴일근로는 보통 이틀 전에 중간관리자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ㆍ휴일근로를 실시해 사건에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고 필요시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연장근로ㆍ휴일근로를 실시해 왔을 일정한 날에 연장근로ㆍ휴일근로를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사건 단체협상 기간에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연장근로ㆍ휴일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들이 통상적인 연장근로ㆍ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없고, 따라서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노동조합의 임원들인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연장근로ㆍ휴일근로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연장근로ㆍ휴일근로 거부와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집단적인 연장근로ㆍ휴일근로 거부가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 방산물자 생산부서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연장근로ㆍ휴일근로 거부를 결정, 실행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41 2항에 위반되는지(소극)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이라 한다) 2 6호에 따르면 쟁의행위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에 대하여 목적ㆍ방법 절차가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노동조합법 37). 특히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력, 용수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없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가장 중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동조합법 41 2, 88). 이러한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의 엄정한 규율 체계와 헌법 33 1항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연장근로의 집단적 거부와 같이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 연장근로를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방식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관행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휴일근로 거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