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71732 물품대금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가 이를 가공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면서 그 가공비를 원고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속적 거래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가공비를 원고 물품대금에서 공제한 것을 ‘상계예약에 의한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를 ‘당사자 사이의 사전 합의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피고의 채무 승인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의 공제를 상계예약에 의한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보면서도 이를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에 이유모순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쌍방의 채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속적 거래를 하는 경우 그 공제를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나. 원심판단에 이유모순이 있는지 여부(적극)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한편,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상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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