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7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가 산정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대부분(= 약 97%) 인정하여 2,275,638,962원이라고 보면서도 정당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각 증여세 경정결의서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 재차증여 합산가액 및 기납부세액 공제액 등이 기재된 점, 피고가 원심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각 서면에 증여세 과세가액이 1,476,092,560원, 1,613,092,560원, 1,747,995,224원, 2,117,953,062원, 2,212,091,549원, 2,262,091,549원인 경우 각 정당세액과 그 산정방법이 상세히 기재된 점, 원심재판부가 그 산정방법을 첨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이 2,212,091,549원인 경우의 정당세액을 기초로 조정 권고를 한 점, 원고가 증여세 과세가액만 다투고 있을 뿐 피고나 원심재판부의 세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정당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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