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30일 목요일

[회사법무 영업양도] 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228462, 228479(병합) 영업양도 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병합)

 

1. 판결의 요지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채권자인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의 전부를 양도한 계약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주주의 지위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거나(상법 402) 대표소송에 의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있을 (상법 403) 직접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양도의 경우, 주주가 영업양도 계약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행위를 유지시키고 대표소송에 의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회사의 영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평가할 없고, 주주는 직접 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1117 판결, 대법원 2001. 2. 28. 20007839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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