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미수관리비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로서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다가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제1심은 이 사건 소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원심 진행과정에서 새롭게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소송수계신청을 하자, 원심은 새롭게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이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수계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건물의 위탁관리업자가 체납 관리비를 청구한 후 소송수행 과정에서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원칙적 적극)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권한과 의무는 관리단과 관리인에게 있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5조), 관리단이나 관리인은 집합건물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위탁관리업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업무의 권한과 범위는 관리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나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여기에는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 권한을 수여하는 것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업무의 성격과 거래현실 등을 고려하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위탁관리업자는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등 참조).
나. 이때 새롭게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리비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는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어 그 자격을 잃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같은 자격을 가진 새로운 위탁관리업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거나 새로운 위탁관리업자가 없으면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직접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38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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