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5일 수요일

[회사법무 도정법] 조합창립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의 ‘직접 출석’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56350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1. 판결의 요지

 

피고는 ○○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창립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도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24 5 단서의직접 출석 포함된다고 보아,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다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으나, 토지등소유자인 원고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24 5 단서의직접 출석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24 5 단서의직접 출석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24 5 단서의직접 출석 의미와 관련하여 대리인의 출석이 제외되는지(소극)

 

도시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24 5항은총회의 소집절차시기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서 조항이 조합원의직접 출석 요구하는 취지는 종래 조합의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방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출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극소수 조합원의 출석만으로도 총회가 열릴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에 조합원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반드시 본인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야만 관철될 있는 것은 아니고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구현될 있다. 토지등소유자가 질병이나 부상, 출장,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없는 경우에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단서 조항의 취지와 부합한다. 2021. 8. 10. 법률 18388호로 개정된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45 7항이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를 명확히 것으로 이해할 있다. 이러한 도시정비법의 규정내용과 개정 경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24 5 단서가 정한직접 출석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