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1다286260 손해배상(기) 판결
1. 판결의 요지
건물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소개받은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임차목적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재건축 진행 시 바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며 재건축 완료 후 우선 임차권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요구하자, 우선 임차권 보장을 요구해 오던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포기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권리금 보호 조항의 적용 예외 사유도 없다고 보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신규임차인으로 소개받은 소외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였고, 그로써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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