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9일 목요일

[행정소송 영업정지]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 영업정지처분 이후에 영업정지 예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영업정지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61932   영업정지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영업정지처분 이후에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는데, 원심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79조의2 3 ()목에서 정한 영업정지 예외사유가 있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영업정지처분 이후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은 사실로 인하여 처분 당시 적법하였던 영업정지처분이 다시 위법하게 된다고 없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58195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1811 판결 참조).

 

원고는 영업정지처분 이후에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아 비로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9. 6. 18. 대통령령 29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 79조의2 3 ()목에서 정한 영업정지 예외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달리 사건 처분 당시 영업정지 예외사유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영업정지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적법하다고 것이고, 영업정지처분 이후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은 사실로 인하여 처분 당시 적법하였던 영업정지처분이 다시 위법하게 된다고 수는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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