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계약, 지분투자 등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다투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내부에서 주주간의 분쟁이나 경영권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 주식회사의 최종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를 통하여 해결되거나 이에 대한 분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며, 회사 관계 상사소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관계를 획일성과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 대한 하자의 정도에 따라 소송의 종류, 방법, 제소권자,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에서는 제376조의 결의취소의 소, 제380조 전단의 결의무효확인의 소, 제380조 후단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제381조의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등과 같이 4가지 종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소가 1억원, 합의부관할에 속하고, 원고는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제542조 제2항)에 한하고, 피고는 회사에 한정됩니다. 제소기간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이내입니다. 원고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의취소의 사유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와 같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등입니다. 다만,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더라도 결의 취소가 회사나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고 이미 집행되어 취소의 효과가 없는 경우와 같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재량에 의해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소가 1억원, 합의부 관할이고, 제소권자, 제소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모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제기권자에게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있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는 결의가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직접 침해할 경우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피고는 마찬가지로 회사입니다. 결의무효의 사유는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결의의 내용이 불공하여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 다수결을 남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다만, 회사의 합병등기에 의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만을 별도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소가, 제소권자, 제소기간, 피고는 위 결의무효의 소와 같습니다.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의 존재도 없는 경우에는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각하 사유이고(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이 경우에는 결의 무효확인의 소 또는 일반민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의부존재 사유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결의가 이루어졌지만,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절차에 대한 하자의 정도가 심하여 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는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히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특별한 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이고, 피고는 회사입니다. 취소변경의 사유는 결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회사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