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8일 목요일

[회사법무 임대차] 가설자재 임대차계약 해지 후 가설자재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가설자재 인도 등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296165   부당이득금

 

1. 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가 하수급인과의 양도양수 합의에 따라 원고의 가설자재에 관하여 사용 권한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고, 원고 소유의 가설자재가 특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설자재 인도청구 대상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은, (1)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가 없는 이상 피고는 하수급인과의 양도양수 합의로써 임대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없고, 원고와 하수급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어 원고는 임차물인 가설자재의 소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심판결 해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2) 원고의 가설자재는 일정한 재질, 규격을 갖추고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개성이 중시되는 물건이 아니라 종류물 내지 대체물로 있고, 종류, 품질 수량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심판결 가설자재 인도청구 대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3자를 상대로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있는지 여부(적극)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10323 판결 참조).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차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은 3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482002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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