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0일 토요일

[행정소송 제제처분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은 행정소송의 판시 내용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678167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서 참여제한 환수의 제재처분을 받는 경우에 연구기간 도중에 연구목표가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전담기관의 승인문서 등의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법원은 통상 판결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 사업 중에서 과제목표 등의 변경시에 주의해야 것입니다.

 

1. 연구계획의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관기관인 C 2차년도 협약 체결 이전에 피고에게 2차년도 연구개발 내용이 ‘I’, ‘K’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송부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2차년도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연구개발 목표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없다.

 

(1) 1차년도 종합의견에서 2차년도 사업 수행 식약처에서 제시한 항염증, 면역증강 동물실험조건에 적합한 효능 검역 필요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할 것을 제시한 등을 고려하면 2차년도 사업도 항염증, 면역 활성 평가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2) 원고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연구개발 과제는 ‘J’이라는 사건 사업목표와는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연구개발 목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건 사업의 사업 목표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업 목표의 변경 없이 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의 목표 변경만이 허용된다고 없다.

 

(3) 나아가 2차년도 협약 9 3, 16조에 의하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협약의 내용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규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통운영요령 35 2 단서, 2호는 협약의 변경을 전담기관의 승인사항과 통보사항으로 구분하면서, 최종 목표의 변경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가관리지침 32 6 [별표 8] 협약변경 승인 요청 제출서류로 주관기관 요청 공문 변경승인요청서 (사업의 최종목표 또는 단계목표 변경 , 비교표 세부 대역) 규정하고 있다. C 피고에게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업목표의 변경을 요청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승안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C 피고에게 연구개발의 목표가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송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건 사업의 사업 목표가 변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목표 미달성의 책임 소재

 

. 원고의 주장

(1) 주관기관인 C 사료첨가제 개발을 위한 핵심 원료물질을 개발하고, 원고는 참여기관으로서 개발된 원료물질의 활성만을 평가하는 것인데, 과제 수행 결과가 미흡한 것은 주관기관이 개발한 원료물질의 효능이 부족한 데에 원인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

 

(2) 원고가 2차년도 사업계획서에서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L’ 2차년도 협약기간 내에 수행하지 못한 이유는 주관기관이 실험을 위한 사료를 늦게 공급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없다.

 

. 판단

 

(1) 원고는 사업계획에 정해진 바에 따라 면역 항염 활성 평가를 하기 위한 동물 실험을 협약상의 의무가 있다. 주관기관이 개발한 원료물질의 효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여기관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바와 같이 협약 변경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항당뇨 항비만 활성 평가로 과제 수행 내용을 변경할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과제 목표를 달성할 없게 것을 알고 사업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과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참여기관의 책임자로서 협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목표 미달성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주관기관이 실험용 사료를 생산한 사점이 2015. 6. 30.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2015. 7. 17.에서야 이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2차년도 협약기간 만료 시까지 실험대상인 당뇨견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사건 평가 당시 3차년도 과제를 수행하더라도 실험대상인 당뇨견의 확보 어려움 등으로 사건 사업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설험용 사료를 다소 늦게 공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건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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