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30일 화요일

[회사법무 인수합병] M&A 에서의 진술과 보증의 이해 및 법적 성격


진술과 보증(또는 보장)이라는 것은 M&A 계약에서 매도자에게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진술하도록 하고, 해당 진술에 대하여 진실과 다름이 없음을 보증하라는 계약 규정입니다. 거래의 대상 성격에 따라 진술과 보증에 대한 규정은 여러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을 있고,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치밀한 협상이 진행됩니다. 매수인은 가능한 대상을 많이 설정하고 범위도 넓힐 것을 요구하고, 매도인은 이를 가능하면 작고 좁게 하여 자신의 책임의 가능성을 낮추려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M&A 계약에서 진술과 보증은 정보의 제공,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또는 거래의 해제사유, 손실보상 등의 사유로 기능합니다. 특히 거래가 종결된 이후에는 진술과 보증의 위반을 이유로 손실보상(손해배상) 매수자의 손해를 전보할 중요한 구제수단으로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0819678 판결). 거래종결 후에는 당자자 간의 입장이 차이가 현격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진술과 보증의 위반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종래 채무불이행책임인지 담보책임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진술보장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일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니라고 간접적으로 판시한 바가 있어 진술과 보장의 법적 성격을 담보책임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한다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51571 판결). 이러한 경우에 우리 민법상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없다는 민법 580 1 규정이 적용될 없다고 보이므로, 매도인에게는 불리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진술과 보증에 대한 책임의 법적 성격을 무엇으로 보더라도,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대등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이를 악의의 당사자라고 하여 신의칙에 의해 배척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64253 판결).

 

따라서 M&A 계약에서 매도인은 진술과 보증 규정의 작성에 있어 손해배상의 가능성을 가능한 넓게 보고 매수인과 법률실사에 의한 협의를 보수적으로 진행해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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