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3일 화요일

[행정소송 법인세] 영농조합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정한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559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는 조특법 66 1항에 근거하여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사건 규정이 정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법인세를 면제하지 않고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규정은 조특법 66 8항의 위임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조특법 66 1항에서 규정한 법인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건 규정이 정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인세 면제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영농조합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66조에서 정한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66조는 1항에서「농어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2018.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정하는 한편, 8항에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하고 있다.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3 7(이하 사건 규정이라 한다) 66 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와 농어업경영체법 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4. 2. 21. 대통령령 25211호로 개정되면서 사건 규정에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영농조합법인이 제출하여야 서류로농어업경영체법 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추가되었다).

 

농어업경영체법(2020. 2. 11. 법률 16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16 3항에서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어업경영체법 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하나에 해당하는데(2 2, 3, 7), 농어업경영체법은 4 1항에서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정하고 있다.

 

앞서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취지 개정경과 등을 고려하면,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제에 관한 조특법 66 1항이 적용되고, 면제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인 조특법 66 8 사건 규정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면제 신청을 하면서 사건 규정이 정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 관청이 해당 법인세 면제를 거부할 수는 없다.

 

1) 조특법 66 1항은 법인세 면제 대상을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으로 규정할 뿐이고, 영농조합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 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것을 법인세 면제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2) 원고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으로, 사건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조특법 66 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아 왔다.

3) 사건 규정이 영농조합법인에게 법인세 면제 신청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정한 취지는 제출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통해 해당 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취지가 조특법 66 1항이 정한 법인세 면제 대상을농어업경영체법 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으로 제한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사건 규정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제출을 해당 법인세의 면제 요건으로 정한 것이라고 본다면, 법인세 면제 신청의 절차만을 위임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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