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구합101736 판결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2012. 12. 31.
'2013년도 건강진단연계형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이 사건 과제의 수행 후에 그 결과에 대하여 중복성 평가위원회와 이의신청 검토위원회를 진행하여 나온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제 중복성
평가
가. 중복성 평가위원회 2016. 8. 26. 심의결과
(1)
개발 목표 측면의 경우, 선박대상이 7m, 9.5m 급으로 선박규모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기 추진 시스템과 전력 제어 장치의 경우 검토과제 개발목표, 유형이 유사하여 차별성이 부족함.
(2)
검토 과제 사업계획서 '3-3 수행기관별 업무분장'과 검토대상 과제 사업계획서 '(5)수행기관별 업무분장' 내용이 동일함.
(3)
검토과제 사업계획서 p.15~17 개발내용, 그림이 검토대상 과제 사업 계획서 p.41, 45 개발 내용, 그림이 동일하여 핵심 개발내용이 중복됨.
(4)
검토과제, 검토대상과제의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개발내용, 방법이 일부 차이 있으나 검토과제, 사업계획서 16, 17페이지 그림 라. 검토대상과제 사업계획서 41페이지 인용 그림이 동일하여 개발 방법 차별성이 부족함.
나. 중복성 이의신청
검토위원회의 2016. 9. 23. 심의결과
(1)
기존 중복성 검토위원회에서 제시한 차별성 부족, 수행기관 별 업무분장 및 기술개발내용 불명확 등에 대한 지적사항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함.
(2)
13년,
14년에 진행된 창업성장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적용 선박 크기, 이차전지 및 모터의 규격만 차이가 나며 기술내용 및 추진방안은 차별성이 부족함.
2. 법원의 판단
위 동일성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근거로 중복수행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2013년 사업과제와 2014년 사업과제의 중복 여부는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판정할 수 밖에 없고, 위와 같이 중복성 평가위원회와 중복성 이의신청 검토위원회는 모두 2013년 사업과제와 2014년 사업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하였다.
(2)
각 위원회의 위원들은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34년에 이르는 관련 기술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중복성 평가위원회의 위원들 전원이 만장일치로 중복성 평가를 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장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3)
'중복'의 사전상 의미는 거듭하거나 겹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인 점, 피고가 2013년 및 2014년 과제 공고에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 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관계 법령상의 '중복'이라는 용어가 두 과제의 완전한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2014년 과제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선박에 탑재할 수 있는 PMS를 개발하여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선박을 개발하는 것인데, 2013년 과제의 결과물은 선박용 PMS를 육상에서 시연하는 것으로써 2014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사안의 정리
위와 같이 국책과제를 신청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중복성 판단은 사업계획서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완전히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위와 같이 선행과제가 후행과제의 중간 과정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중복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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