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7일 토요일

[회사법무 인수합병] M&A의 유형 및 성격


M&A 통하여 대상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통상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있습니다. , 합병, 구주양도, 신주인수, 자산영업 양수도 등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1) 합병

 

합병은 회사 전부 또는 일부가 해산되어 재산이 포괄적으로 청산절차 없이 신설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신설 또는 존속회사의 주식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합병의 경우 이해관계자인 회사의 주주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며(상법 522, 434),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상법 522조의3).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을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232).

 

합병은 이러한 주주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적어도 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합병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므로 개별 권리 의무를 일일이 이전하여야 하는 절차상의 부담은 없는 반면 소멸회사의 부외부채, 우발채무도 아울러 승계된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2) (구주 또는 신주) 주식의 인수

 

대상기업의 구주 또는 신주의 취득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인 M&A 방법입니다. 주식취득의 경우 인수기업과 대상기업 모두 주주총회의 승인 채권자, 반대주주를 위한 별도의 보호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병에 비하여 비교적 절차가 간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기업이 비상장 회사인 경우에 대상기업 주식의 50%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납부의무(지방세법 7 5), 대상회사의 미납조세채무에 대한 2 납세의무(지방세기본법 47) 등의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대상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대량보유보고(5%보고), 임원, 주요주주 주식소유보고(10%보고) 하여야 하며, 대상기업의 부외부채 우발채무를 M&A 대상에서 제외할 없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주식인수만으로는 대상기업의 경영권 획득할 없으므로 즉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선임을 통하여 이사회 과반수를 장악해야 하는 후속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이 희석될 있는 손해가 발생할 있으므로 대상 회사가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있어 상당한 규제가 있습니다. 신주발행 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증권의 발행 공시에 관한 규정 신주발행가액을 준수하면 되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법정기준이 없어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회계법인 등을 통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3) 자산 또는 영업 양수도

 

자산 또는 영업양수도의 특징은 다른 방식과 달리 회사 전체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특정 자산 또는 영업부분만을 인수할 있다는 점입니다. 영업양수란 대상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이란 일정한 영리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의미합니다.

 

대상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실질이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로 있는 경우에는 영업양수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양도회사 영업 전부를 양수하거나 양수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도회사 영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며(상법 374) 반대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상법 374조의2). 다만,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합병과는 달리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자산양수도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영업양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주총회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양수 대상 영업에 속한 권리와 의무(자산, 계약, 인허가, 근로관계 ) 개별적으로 이전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부담이 있습니다. 반면, 영업양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대상이 되는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결정할 있으므로 양수인은 향후 문제가 있는 권리나 의무(부실자산, 우발채무) 양수대상에서 제외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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