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와 관련하여 인수 또는 합병의 대상 기업, 영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가치평가에 기초하여 합병비율, 주식인수대금, 영업양수대금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대상 기업 또는 영업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를 실시하게 됩니다. 실사는 주로 회계와 법률 관점에서 진행되게 되는데, 이중에서 법률실사를 통하여 대상 기업이 가진 여러가지 법률적 위험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협상 및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법률실사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대상회사의 가치를 낮출 수 있는 약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감액사유 중에 유의할 것은 우발채무인데,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현실화되지 않은 위험요소입니다. 우발채무의 요소는 진행 중인 소송, 계약분쟁, 거래 상대방과의 분쟁, 과징금, 부담금 등의 행정처분, 환경문제, 기타 재무제표 미반영 미지급채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산의 경우에도, 부동산의 등기여부,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에 문제가 있다면 또한 감액사유입니다. 법률실사에서 주의할 점 중의 하나는 위와 같이 대금의 감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외에, 인수를 포기해야 하는 Deal
Breaker 사유에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영업 또는 중요한 면허가 정지, 폐지된다면 이는 M&A 거래에서 용인될 수 없는 법률상 위험요소입니다.
다음으로, 법률실사를 통하여 거래를 종결하기 위하여 거래종결 전까지 이행해야할 선행조건(당사자 또는 주로 매도인이 이행할 사항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선행조건인 내부수권절차의 이행, 당국의 승인, 진술과 보증 사항의 이행, 약정사항 모두 이행 등은 계약서에 기재로 충분합니다만, 대상회사의 특수한 조건이 있다면 이는 선행조건으로 별도로 규정해 놓아야 합니다. 주주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주주의 동의, 대상회사의 주요 계약에 경영권변동금지 조항의 포함되는 경우 해당 계약 상대방의 동의, 특수관계인과의 계약의 존재 시에 거래 조건 변경 또는 종료 등은 M&A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될 것입니다.
법률실사에서는 또한 M&A 본 계약에 반영해야만 하는 진술 및 보증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진술과 보증은 하자담보책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실사로 대상회사의 모든 문제점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상회사의 중요한 계약이 적법하게 이행되어 M&A거래종결 후에 해당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계약 상대방에게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진술과 보증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우발채무 여부, 지재권 침해여부, 인허가와 관련된 주요한 행정법규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진술과 보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법률실사를 통하여 회사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회사 내부의 여러 가지 규정, 인허가 상황, 유무형의 재산, 조직구조, 인력상황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M&A를 통하여 대상회사에 존재하는 각종 법률적 위험을 파악하고, 인수대금, 선행조건, 본계약 사항 등을 결정하면 성공적인 M&A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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