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30일 일요일

[민사재판 청구이의]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231391   청구이의

 

1. 판결의 요지

 

피고(매도인) 원고(매수인)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피고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판결에 대한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한 원고가 수령거절하자 공탁하였으므로 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 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의 청구이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있는지 여부(소극)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없다.

 

정회목 변호사


2024년 6월 29일 토요일

[행정소송 보조금환수]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54112   보조금환수처분 취소청구의

 

1. 판결의 요지

 

피고(군수)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원고에게, 원고가 동안 수령한 보조금 실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실제 업무에 종사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인건비 보조금 이용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마치 기준을 충족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보조금에 한정하여 환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회복지사업법 42 3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은 문제되지 않고, 나아가 부가적·가정적으로 판단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42 3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이 환수 범위에 관하여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 42 3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의 취지,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 부분에 한하여 환수를 명한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42 3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은 환수 대상을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으로 하되, 환수 범위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회복지사업법 42 3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이 기속행위라는 전제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심의 판시는 부적절하나, 사회복지사업법 42 3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이 환수 범위에 관하여는 재량행위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 부당지급액 부분에 한하여 환수한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사회복지사업법 42 3 단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행정청은 기속적으로 보조금환수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환수 범위를 재량으로 정할 있는지 여부(적극)

 

사회복지사업법 42 3항은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있다. 다만, 1 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이어 호로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1),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2),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3)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목적,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 형식, 사회복지사업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행위의 목적과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 사회복지사업법 42 3 단서는 1, 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42 3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환수처분은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환수 대상으로 하되, 환수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으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동기 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동기, 보조금의 전체 액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