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청구이의
1. 판결의 요지
피고(매도인)가 원고(매수인)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한 후 원고가 수령거절하자 공탁하였으므로 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 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의 청구이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