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3. 15. 선고 2023나2032335 판결
1. 사안 개요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A동 2층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동 1층 구분소유자인데, 피고가 소유 세대의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되어 있던 정원(이하 ‘이 사건 정원’)에 난간, 벽, 데크 등의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원이 전체 공용부분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데, 피고가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지분권에 기한 공용부분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였습니다.
2. 쟁점
가. 이 사건 정원이 전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다른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청구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판단
가. ①
이 사건 정원은 공용부분임이 명백한 공동주택단지 내 다른 정원,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이 아파트 1층 세대 앞 계단으로 연결된 정원들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계단, 데크를 보수하는 등의 업무를 해왔고, ②
이 사건 정원 지하에 위생배관, 우수처리시설, 소방시설이 매설되어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해당할 수 있으며, ③
다른 동 일부 1층 세대 앞 정원에는 그 구조상 제3자의 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 않은데,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종전과 달리 외부인의 출입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 성립 시점에 이 사건 정원과 같은 대지 부분을 각 동 1층 세대의 구분소유자에게만 한정하여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원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전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나.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존행위는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음(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72, 86다카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시설물이 철거되면 이 사건 정원에 매설된 배관 등에 접근이 용이해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기존보다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 성립 이후 적법한 절차 없이 피고가 임의로 설치한 것인바, 그 철거는 이 사건 정원의 점유․사용 현황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는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항소기각(원고승)]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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