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9일 수요일

[부동산분쟁 공용부분] 아파트의 1층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되어 있는 정원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구분소유자 중 1인이 1층 구분소유자가 정원에 설치한 난간, 벽, 데크 등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4. 3. 15. 선고 20232032335 판결

 

1. 사안 개요

 

. 원고는 사건 아파트의 A 2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1 구분소유자인데, 피고가 소유 세대의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되어 있던 정원(이하 사건 정원’) 난간, , 데크 등의 시설(이하 사건 시설물’) 설치하였습니다.

 

. 원고는 사건 정원이 전체 공용부분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데, 피고가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 16 1 단서를 근거로 지분권에 기한 공용부분 보존행위로서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였습니다.

 

2. 쟁점

 

. 사건 정원이 전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자 1인이 다른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사건 시설물의 철거청구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판단

 

. 사건 정원은 공용부분임이 명백한 공동주택단지 다른 정원,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이 아파트 1 세대 계단으로 연결된 정원들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계단, 데크를 보수하는 등의 업무를 해왔고, 사건 정원 지하에 위생배관, 우수처리시설, 소방시설이 매설되어 있어 사건 아파트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해당할 있으며, 다른 일부 1 세대 정원에는 구조상 3자의 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 않은데, 피고는 사건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종전과 달리 외부인의 출입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있게 등을 고려하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 성립 시점에 사건 정원과 같은 대지 부분을 1 세대의 구분소유자에게만 한정하여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건 정원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전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 집합건물법 16 1 단서에 따른 보존행위는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있음(대법원 1987. 8. 18. 선고 8672, 86다카396 판결 참조). 사건 시설물이 철거되면 사건 정원에 매설된 배관 등에 접근이 용이해지고,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기존보다 넓은 공간을 이용할 있게 되는 , 사건 시설물은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 성립 이후 적법한 절차 없이 피고가 임의로 설치한 것인바, 철거는 사건 정원의 점유사용 현황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불과한 등을 종합하면, 사건 시설물의 철거는 집합건물법 16 1 단서에서 규정하는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항소기각(원고승)]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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